농가주택수리비 70% 범위, 1가구 최대 400만원까지
제주시는 귀농·귀촌인에게 자체예산 2000만원을 확보, 농가주택수리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주택수리비의 70%이며, 1가구에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가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사업신청일 이전에 세대주 또는 가족과 함께 농어촌(읍·면)지역으로 귀촌해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주택규모 150㎡이하인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아파트 제외)을 구입했거나 빌려서 수리를 원하는 경우이다.
기존 주택의 보일러교체, 지붕개량, 부엌·화장실 개량이나 빈집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비 지원을 희망하는 귀촌인은 수리대상 주택의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4월 18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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