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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 여성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징역 4년
내연 여성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징역 4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3.3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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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씨(59)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해 12월 1일 낮 12시께 제주시내 모 호텔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피해 여성 A씨(47)의 왼쪽 가슴 부위를 두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과 7년 전부터 내연 관계에 있던 신씨는 사건 전날인 11월 30일 신원을 알 수 없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A씨와의 관계를 얘기한 데 대해 A씨가 전화한 것으로 오해하고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신씨와 변호인은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및 종류, 공격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피고인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범행 수법을 보면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면서도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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