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원도심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향후 제약 따르는 것 아니냐”
원도심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향후 제약 따르는 것 아니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3.28 12: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에서 우려 제기 … 도 집행부 “활성화 계획 마련하면서 조율할 것”

제주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구상안

제주시 원도심지역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 제주도가 ‘근린재생형’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28일 오전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시 원도심지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의를 벌였다.

신관홍 의원(새누리당)은 이 안건에 대해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면 향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과 맞지 않을 경우 제약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양희영 도시디자인본부장은 “일단 국토교통부에서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활성화 계획은 자치단체가 별도로 만들게 된다”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하면서 가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이같은 답변에 “사업 유형을 근린재생형으로 하려 하고 있는데, 기존 상태에서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도로 구조도 있는 그대로 살려나가는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원도심 지역 건축물 고도를 140%까지 완화해주겠다는 것과 상반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되고 나면 건축물 고도 완화 등에 대한 제약이 따르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양 본부장은 “근린재생형이라고 해서 140% 고도 완화를 전혀 못 받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도시재생 프로젝트 용역을 맡은 제주발전연구원의 엄상근 연구원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시 19개 동 가운데 도시쇠퇴도가 높은 일도1동과 이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건입동 등 5곳을 도시재생 선도지역 대상지로 선정됐으나, 제주도는 지난 2008년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일도1동과 건입동 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지정 신청하고 나머지 지역은 활성화계획 수립 지역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인 이 사업은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체 사업비 260억여원(국비 100억원, 도비 100억원, 민자 60억1100만원)을 들여 2017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게 된다.

세부 사업으로는 노후주거환경 개선, 상권활성화를 통한 경제기반 구축 등 4개 분야에 걸쳐 모두 28개 사업이 포함돼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