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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40대 징역 10년
수년째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40대 징역 10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3.27 12: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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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딸 신고로 범죄 행각 드러나

수년 동안 친딸을 성폭행한 전직 교육 공무원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47)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도내 모 중학교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2년 아내와 이혼한 뒤 혼자 딸을 키워오다 지난 2010년 8월 당시 10살이었던 친딸을 술에 취해 강제추행하는 등 지난해 7월 21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다.

이같은 그의 행각은 지난해 8월 가출한 딸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검찰은 김씨가 계속 친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딸의 정서나 교육 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물론 피해 위험에 노출될 것을 우려해 지난해 친권 상실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김씨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게 평가된 점을 들어 지난해 11월 검찰의 친권 상실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신적 판단 장애를 일부 인정하더라도 사물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일축했다.

특히 재판부는 “10대인 친딸을 수년에 걸쳐 강간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하고 잠을 못 자는 등 피해가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발찌 착용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고 재범 위험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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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consulting 2014-03-27 14:24:30
이런 짐승은 10년이 아니라 사형에 처해야 한다. 먹이는 쌀값도 아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