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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범,“기본소득 보장 위한 생활임금제 도입할 것”
고희범,“기본소득 보장 위한 생활임금제 도입할 것”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4.03.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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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범 새정치민주연합 도지사 예비후보는 26일 정책 보도자료를 내고“노동자들의 임금 체계 개선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통한 생활임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고 예비후보는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과 위반 때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공약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예비후보는 특히 “201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액 대비 40% 수준으로 기본적인 생활도 쉽지 않은 만큼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새누리당이 못한 것을 지방정부에서 먼저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고 예비후보는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통해 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매해 생활임금을 심의, 고시하는 한편 생활임금신고센터도 운영하겠다”고 피력했다.

고 예비후보는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공공분야를 시작으로 민간위탁 사업장과 제주도와 공공계약을 맺는 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적으로 민간으로 확대해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인상하는 효과를 만들어 소득양극화를 해소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결정해 지역사회에 적용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교육, 문화생활 등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제도다.

활임금은 1994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시작돼 140개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생활임금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선 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오는 4월부터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511명에게 5580원의 생활임금제 시행하며 최저임금제보다 7.1%가 높은 수준이다.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는 지난해 1월 자치단체장의 행정명령으로 청소·경비·주차 등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성북구와 노원구는 2014년 시간당 6852원을 지급했고 이는 현행 시간당 최저임금인 5210원보다 31% 높은 수준이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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