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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문화재관람료 한시적 인하 시행
서귀포시, 문화재관람료 한시적 인하 시행
  • 조형근 기자
  • 승인 2005.04.04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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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연폭포, 펀제연폭포, 정방폭포 등

서귀포시는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여가생활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관광분야 활성화를 위해 서귀포시 직영관광지 관람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관람료 한시적 인하결정은 서귀포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가 금년 3월 25일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다.

관람료 인하를 실시하는 관광지는 서귀포시에서 직영하는 천지연폭포, 천제연폭포, 정방폭포 등이다.

관람료 인하기간은 2005년 4월 6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이 기간동안 관광지를 방문하는 30명 이상의 단체는 성인 1,400원(12.5%할인), 청소년 및 어린이 500원(16.7%할인)을 내고 관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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