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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의무화 방안 추진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의무화 방안 추진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4.03.21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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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이상 소유하고 1주택 이상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들 임대사업자들에게 임대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무 임대기간이 5년 이상인 매입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소득세가 50% 감면되며, 의무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감면 받은 세금은 물론 이자까지 물어야 한다.

기존 임대주택 1세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가 1주택 이상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관계 행정기관은 과태료 부과 대상과 이유를 국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이는 국회 이미경 의원 등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것이다.

현행법은 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되지 않아 민간 임대시장 규모와 거래량, 거래가격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하지만 등록이 의무화 되면 전·월세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전·월세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임대사업자 범위를 더욱 확대한다는 특례도 있다.

공무원과 공기업 등 임직원이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하면서 1주택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특례를 부칙에 두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했다.

민간 임대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니더라도 임대인이 소유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이미 임대하고 있는 경우 포함)는 주택소재 관청에 그 임대에 관한 사항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주택 임대사업자는 790명, 임대호수는 9608호(세대)이며, 앞으로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이 의무화되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이 대폭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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