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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안 도민 공청회 28일 개최
제주특별법 개정안 도민 공청회 28일 개최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4.03.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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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려, 40개 수용과제 도민 의견 수렴

제주도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 관련해 도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8일 오후 3시 농어업인회관에서 공청회를 갖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월 2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날 주요과제는 △구 국도 지원체계 개선 △해상운송 물류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단기체류 외국 관광객(중국인 등)운전허용 특례 △낚시어선 스킨스쿠버 다이버 승선허용 특례 △개발 사업에 도민 고용 근거 마련 △민간 기업 먹는 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 근거 마련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자치경찰 통행금지 권한 부여 등이다.

아울러 그동안 법조문이 복잡해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에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적용하는 등 전부개정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관광진흥기금 신규재원 발굴, 곶자왈 공유화재단 특수법인 지위확보 등의 2개 과제는 추가 논의 결과에 따라 과제 수용여부가 확정되면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추가 반영한다고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도민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말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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