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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대 노조 "이사회에 부설유치원 자금 해명 요구"
한라대 노조 "이사회에 부설유치원 자금 해명 요구"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4.03.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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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유치원 건축에 한라대 교비자금 사용 출처 확보…전국적 문제로 확산할 것

전국대학노조 제주한라대학교지부(지부장 이준호)가 18일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대학노조 제주한라대학교지부가 18일 도민의방에서 제주한라대학교 운영 전반 감사 청구 완료 및 향후 투쟁 방안 설명을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라대지부는 학교법인 한라학원(이사장 김병찬)과 한라대(총장 김성훈)의 운영 전반에 대해 도민 1200명에게 서명을 받고 지난 2월 26일 교육부로부터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3월 10일 감사원에 일반민원 신고서를 제출,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제기했음을 알렸다.

한라대지부는 도내 대학의 지도 감독 권한이 교육부에서 제주도로 이양되었기 때문에 현재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1조’ 및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심의중임을 덧붙였다.

한라대지부는 “한라학원 및 한라대가 공공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도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는 대학이 되길 바란다”면서 “각종 비리와 문제점을 덮고서는 더 이상 대학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교육기관으로써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대학이 각종 문제점으로 상실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두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돌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이번 감사청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라대지부는 부설유치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2014년 2월 4일 대학홈페이지에 공고된 학교법인 한라학원 이사회의 회의록의 내용 가운데 기본재산 취득내역 정정에 대한 내용을 꼬집었다.

이사회는 회의록을 통해 부설유치원 건물(지하 1층 지상 4층)은 부설유치원 원사시설과 대학의 유아교육과(현재 3, 4층 사용)로 구분되어 있는데, 취득당시 부설유치원에 배분된 건물면적 중 부설유치원 설립에 필요한 원사기준 면적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건축 당시 대학의 교비를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한라대지부는 한라대와 부설유치원은 다른 별도의 학교라며 한라대 학생들이 낸 등록금인 교비로 별도 학교인 부설유치원에 전출할 수 없도록 하는 관련 법 「사립학교법 제29조 6항 :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를 언급하며 이사회의 비리를 알렸다.

이에 이사회는 지난 2월 4일에 부설유치원 건축비 가운데 법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 25억원을 이사장 개인 재산 담보로 이를 갚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라대지부는 △부설유치원 설립에 따른 토지구입 및 건축비용 전체 자금 출처 △ 교비로 투입된 부분이 더 있다면 그 자금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교비로 불법 전출했다면 당시 이사회는 관련 법을 준수해 정상적으로 승인했는지 아님 불법인 줄 알면서도 승인했는지 △왜 지금에서야 25억원을 상환하는 이유와 그동안의 25억원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사회에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부설유치원으로 원사기준면적을 초과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대학에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했는데 등기부등본상 부설유치원 소속 건물에 건물 사용료를 왜 대학에게 지급하라고 하는지 해명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한라대지부는 앞으로의 투쟁계획도 함께 밝혔다.

△학내 상황에 따라 교수, 학생회와의 공동대책위 구성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사학비리 근절과 대학의 민주화, 교육의 공공성 열망하는 시민사회 단체와 지역공동대책위 구성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에 가입해 한라대 문제를 전국적 문제로 확산 △도지사 후보들에게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한라대 문제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 △도지사 당선자에 대해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개입을 지속적으로 촉구 △전국대학노동조합 및 사학국본과 함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차원의 적극적 개입과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촉구

한편 이들은 한라대 내부에서 감사를 대비한 각종 증거 자료 은폐 시도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감사 청구 세부 내용을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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