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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를 위한 소통, 지방세를 알면 절세 혜택이 보입니다
납세자를 위한 소통, 지방세를 알면 절세 혜택이 보입니다
  • 오성만
  • 승인 2014.03.16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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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서귀포시 세무과 오용승 과장

서귀포시 세무과 오용승 과장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사항이다.

그렇지만 세금을 내더라도 조금이라도 덜 납부하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심리일 것이다. 지방세 중 알아두면 절세가 되는 부분이 있어 몇 가지 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우선, 가산세를 최소화 하는 방법이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자진신고 납부토록 규정하면서, 신고기한 경과 시는 무신고 가산세 20%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 10%를, 그리고 미납 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추가로 부과토록 하고 있다. 당장 납부할 여력이 없더라도 신고만이로도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감면 받는 경우에는 대부분 추징요건을 단서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도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어 기간 경과 시는 위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둘째, 부동산 이전 거래 시 과세기준일을 염두에 두고 계약하는 것이 좋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시점의 소유자한테 연세액을 7월(건축물과 주택 1/2세액)과 9월(토지와 주택 1/2세액)에 부과함에 따라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과세기준일 따져봐서 이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자동차를 이전할 때는 이를 무시하여도 상관없다. 보유기간 만큼에 해당하는 일수에 따라 안분하여 전ㆍ현 소유자에게 각각 고지되기 때문이다.

셋째, 자동차세 선납부에 따른 할인혜택도 눈여겨 볼 사항이다. 선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납부하면 각각 10%, 7.5%, 5%, 2.5%의 절세효과가 있다. 또한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6월과 12월분 자동차세액이 부담스러우면 3월과 9월에 각각 1/2세액으로 분납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3년간 연간 3건이상을 기한내 납부를 하면 모범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로 선정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금고(농협중앙회, 제주은행)의 정기예금과 대출 금리를 할인(0.1~0.3%) 받아 볼 수도 있다.
세금 납부에 있어서 약간의 관심을 기울여 본다면 주변에서 여러 절세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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