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0:03 (금)
의료기관 관련 제주지사가 일괄 승인 '권한이양' 검토
의료기관 관련 제주지사가 일괄 승인 '권한이양' 검토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8.29 16:06
  • 댓글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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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28일 규제혁신 추진 제3차 보고회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1600여건의 각종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 그리고 권한이양을 추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28일 오후 2시 규제혁신 추진 제3차 보고회를 갖고, 소위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의 분과별 회의자료로 사용할 목적의 제주특별자치도 규제혁신안의 내용을 공개했다.

비공식자료로 발표된 이 규제혁신안은 총 437개 법령의 각종 규제 6054건 중 164건에 대해서는 완화해야 할 규제, 1425건에 대해서는 권한이양이 이뤄져야 할 규제, 60건에 대해서는 철폐돼야 할 규제로 각각 분류해 놓고 있다.

분야별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의료기관 개설 및 외국 의료인과 약사의 종사 자격기준을 제주특별자치도사가 일괄 승인하는 등의 권한이양이 이뤄지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또 외국인 설립 의료기관 시설.인력기준을 재정비해 향후 개설되는 외국인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도조례로 신설키로 했다.

국제고등학교의 경우 초등 및 중학교까지 국제학교 설립을 허용하고, 현행 10%로 제한하고 있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수 비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규제혁신(안) 주요내용.

1. 예 산 분 야
 규제 현황
 ◦ 대상(검토) 법령 : 규제목록수 12건
   - 복권 및 복권기금법, 동법시행령 9건
   - 공기업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3건

 검토 결과

 ○ 총괄 12건 : 필수 규제 10건, 권한이양 2건
 ○ 주요내용

   1. 권한이양 2건
   ◦ 복권수익금 사용 특례제도
   <현  행>
    ㅇ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에 대한 승인은 사용계획서 복권위원회 제출
     → 복권위원회 심의․의결 → 기획예산처 심사 → 국무회의 심의․의결  →     국회 심의․의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안 제출절차를 걸쳐 최종
       확정(복권및복권기금법 제24조,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의5)
   <개  선>
   ㅇ 지방스스로 결정․집행․통제하는 파격적인 자치권 보장을 위해서는 복권기금사업의 심사권한 등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부여하여 자율적 책임 확보

   ◦ 복권기금 배분 특례
   <현  행>
   ㅇ 매년 복권수익금 30%(법정배분사업)중 20.145%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회계에 배분(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ㅇ 2009년 4월 1일이후 배분비율 재조정 가능
      (복권및복권기금법시행령 부칙 제2조)
  <개  선>
  ㅇ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현재 수준의 배분비율 특례조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신설 필요

   2. 필수 규제 : 10건
   《복권 및 복권기금법, 동법시행령》
    ◦ 온라인복권 발매시스템 운용에 관한 수수료 최고한도를 매회 매출액의 4.9%(부가가치세 포함) : 단일복권발행체제 환경에서 전국 공통기준 필요
    ◦ 복권발행업무 위탁, 재위탁의 절차 및 요건
    ◦ 권한위임에 따른 과태료 부과 → 건전한 복권시장환경 조성
      - 청소년 복권판매 행위, 복권에 관한 경고문구 미표시 : 1천만원이하 과태료
      - 1인 1회 10만원이상 복권판매행위 : 500만원이하 과태료

    ◦ 복권의 발행 및 판매제한 등
      - 복권위원회가 정한 복권액면가액외 가격으로 판매금지 등
    ◦ 복권의 1인당 1회 판매한도 : 1회 10만원이하
    ◦ 복권광고계획 심사, 절차, 기준 및 관리 등
    ◦ 당첨금의 소멸시효
      - 추첨식 복권(인쇄, 인터넷), 온라인 복권 : 지급개시일로부터 180일간
      - 즉석식 복권(인쇄, 전자) : 판매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간

   《공기업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 경영평가 및 지도
      -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조치
      - 필요시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 실시토록 조치
    ◦ 공기업 검사의 거부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지방공사, 공단이 정당한 이유없이 행정자치부장관 및 자치단체장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지역개발기금 공채 소화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등록 등을 받거나 건설공사의 도급계약등 수익적 행정처분시 공채 매출

2. 자 치 분 야


□ 규제현황
 ○ 대상(검토)법령 : 21개 법령(규제목록수: 164건)

□ 검토결과
 ○ 총 괄 164건
   ㆍ권한이양 19건, 완화 14건, 철 폐 2건, 검토제외 22건, 필수규제 104,
      신 규 3건

 ○ 주요내용
   1. 권한이양 - 19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3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 시정조치 및 과징금,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권한의 이양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하도록 거래 질서 확립
 【고등교육법 - 8건】
  ․대학의 분교 설치 인가 등 :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분교를 설치시 인가 권한등을 이양받아 지역 교육 여건에 맞는 분교 설립등으로 교육의 명문도시로 도약
 【주세법 - 8건】
  ․주정신규제조 면허, 주정도매업신규면허, 주류제조 및 판매 면허 등 : 주정 신규제조 면허 허가권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 이를 도내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로 권한이양, 아울러 주류의 유통질서 문란으로 인해 저질 주류범람 및 탈세방지를 목적으로 규제하는 사항에 대해 면허권자를 특별자치도지사로 권한이양 등 관할 세무서장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로 이양


   2. 완 화 - 14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1건】
  ․지역의무공동도급 한도액 완화 : 지역의무공동도급 한도액 50억 미만을 WTO양허기관(정부투자기관, 광역자치단체)은 국제입찰 고시금액인 84억으로 WTO 비양허기관(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에 대하여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지역의무공동 도급이 가능하도록 완화
 【고등교육법 - 3건】
  ․산업체 기술대학법인 참여기준 완화 등 : 설립에 필요한 재산의 1/2이상 출연에 대해 인하 및 삭제로 산업체의 특수학교 설립 참여 기회 확대 등

 【청원경찰법 - 4건】
    ․청원경찰의 배치, 징계등을 포함한 지도감독 사항은 관리주체인 청원주의 책임 및 권한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화를 추진하고
    ․청원경찰의 제복 착용과 관련하여 관광지등 근무지 특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 3건】
  ․기부금품 모집허가 : 현재 3억에서 서울시와 같은 5억원 이하로 완화
  ․기부금품등의 모집변경허가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모집허가권의 귀속자에 대한 변경도 허가권자가 변경토록 완화 및 과태료 등에 대한 부과징수도 등록청이 부과징수함에 따라 절차를 행정자치부령보다는 특별자치도 조례로 규정토록 완화 필요

   3. 철 폐 - 2건
 【지방공무원법 - 1건】
  ㆍ연구․지도직 공무원 채용시 학력 제한 : 학력 제한 규정에 대해 폐지를 통해 다양한 방면의 우수인원의 응시 기회  및 채용시 지역여건에 적합한 인재 선택의 폭 확대

 【새마을금고법 - 1건】
  ․금고가 대리인을 선임시 등기 의무 - 규제완화에 따른 조항 삭제

   4. 검토제외 - 22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1건, 주민등록법 10건, 인감증명법 6건,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2건 - 19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 : 규제혁신추진상황에서 제외검토

 【기   타 - 3건】
  ․공유재산 임대․매각 등 재산의 운영권한 확대 검토(제도개선 완료)
    : 개발용 토지의 처분은 도의회 의견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처분 가능(특별법 제234조)
  ․제주특별자치도 내 국유재산 자율적 운용 권한 검토(불가-재정경제부)

  ․투자자에 대한 국공유재산 지원 활성화 방안 검토(제도개선 완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특별법(제220조)에 수의계약 조건 완화,
     대부료 1%로 하한,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대부료 일부 또는 전부
     감면토록 개선
  ※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 공사의 성질, 규모등으로 보아 하자책임 구분 용이 등 분리시공이 효율적인 공사는 분할 발주를 허용하고 있음
      (도로, 하천, 농지개량 등)

   5. 필수규제 - 104건
 【지방계약법 3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 19건】
  ㆍ제한경쟁입찰의 지역사업자 제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등 :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아울러 엄정한 계약질서를 유지하고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업자 보호 차원에서 규제 필요
 【청원경찰법 6건】
  ․청원경찰 임용, 배치 승인, 최저 부담기준액 고시, 무기휴대등 : 안전사고 예방 및 청원경찰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확보등을 위해 필요
 【공직자윤리법 1건】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취업 제한 : 재직중 특정업체와의 유착방지 및 취업후 행사가능성 차단으로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 및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필요
 【여 권 법 : 8건】
  ․여권의 반납명령, 사진의 기간 제한등 : 국제기구인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정 준수 및 여권으로 인한 각종 범죄의 사전 예방등을 위해 존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 : 2건】
  ․비공개대상 정보의 제한 등 : 공공기관이 생산.관리하고 있는 정보에는 외교, 안보,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국민의 재산, 권리 등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 2건】
  ․이익금의 처리제한, 임원의 선임 및 임기 : 해체되었을 경우 회원들의 최소한 지급할 경비등의 확보를 위해 무분별한 이익금 사용 제한 필요하고 아울러 경영효율화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필요

 【고등교육법 20건, 지방공무원법 4건, 학점인정등에관한법 6건】
  ․부정행위자에대한 응시 제한 등 : 엄정한 규율적용으로 공정한 시험 운영

 【새마을금고법 19건, 새마을금고법시행령 2건】
  ․새마을금고 유사명칭 사용금지, 회원의 출자자금한도액 제한 등 :
    금융질서 확보 및 안정적인 투자활동을 위해 필요
 【주 세 법 : 9건】
  ․주류제조 시설기준 등 : 무자료 주류유통방지 및 탈세를 예방하고 음주관련 범죄 예방등 사회적 목적달성을 위해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 3건】
  ․기부금품 모집허가 취소등 : 기부금품 모집 및 모집내역과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 모도가 규제 목적으로 규제의 통일성 유지 필요

   6. 신 규 - 3건

 【고등교육법 3건】
  ․기술대학의 전문학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 완화등
    : 산업체 근무기간을 완화 또는 폐지하여 입학대상을 확대


   7. 제도개선 - 1건
 ㆍ외국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 운영시 별도정원 책정
   : 대학이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공동하위제 또는 복수학위제를 운영할 경우 입학정원은 현재 정원외로 추가인원 허용토록 개선 필요

3. 문화관광 분야

 

□ 규제현황
 ○ 대상(검토)법령 : 14개 법령(규제목록수: 263건)


 ○ 주요내용

   1. 권한이양

 ㆍ공연법
     - 제주특별자치도에 별도로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운영하여 외국공연물을 제주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기준에 의하여 심의 추천하기 위함
     - 공연장운영자가 무대시설 안전진단 등을 요청할 경우, 필요한 수수료 관련 사항을 도조례로 제정

   ㆍ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 도내 도서관의 전문화와 특성있는 도서관의 개발을 위해 사서자격교육과정 이수, 배치기준,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관련사항 도조례로 제정

   ㆍ문화산업진흥기본법
     - 방송영상프로그램 독립제작사 신고를 민원서비스 개선차원에서 도지사 신고토록 권한 이양

   ㆍ영화진흥법
     - 한국영화제작업 등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의 영상문화 진흥과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도지사에 신고토록 권한이양
   ㆍ출판및인쇄진흥법
     - 출판물의 유해성 기준을 제주 국제자유도시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양하여 도 조례로 제정 시행

   ㆍ시도 지정문화재 지정 및 확대사항
 ㆍ수리업자, 수리기술자, 수리기능자 등록 및 등록취소, 정지사항
 ㆍ문화재 매매업 관련사항(신고, 영업정지, 관리 등)
  
   ․관광사업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관광진흥법 제33조)
     - 규제완화 차원에서 여행업 등록이 허가제에서 등록제 전환되면서 여행업 창업의 활발하나 성수기 한때 영업으로 부실 관광 안내를 유발하고 있어 건전 관광질서 저해 요인 발생
     - 제주특별자치도 걸맞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광업체의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을 제주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관광종사원의 교육 (관광진흥법 제37조)
     -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색 있는 관광지가 되기 위해서는 친절하고 매너있는 관광 서비스가 필요하며
     - 종사원의 자격 제도화에 따른 교육을 지역 특성을 알고 있는 자체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기관에 의한 교육 실시가 필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 법률에서 정한 시설기준, 사업계획승인 및 승인의 제한, 체육시설업의 등록․신고 등 대통령령 및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우리도의 특성에 알맞게 제정 검토 → 도 조레 규정

 


   2. 완 화
 ㆍ도서관및독서진흥법(2건)
    - 점자도서관의 설립 촉진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등록기준 중 설비기준 완화
  ㆍ문화재매매업 영업정지 기한 축소 (현 1년 → 6월)
  ⇒ 우리도내 문화재 매매업자가 영세규모로서 영업정지 기한을 축소하여    음성적인 문화재 거래를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관광사업자의 보험등 가입의무(관광진흥법 제9조)
    - 국민의 해외여행 증가가 가속화되면서 이에 대한 여행객의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여행공제회에 접수된 여행사고 건수 11건 피해보상액 2억원 예상 -5월말)
    - 기획여행에 대한 현행 의무보증보험이 5억원 가입의무에 대해 일부 지역협회에서 서울과 지방의 모객인원과 금액이 차이가 있으므로 보증보험 액수를 차등화 적용 필요 - 3단계(서울 5억원, 광역시 3억원, 기타 도 1억원) ⇒ 시행 규칙 제18조제3항 개정

   3. 철 폐
  ㆍ공연법(2건)
   - 최대한의 자율성 보장으로 공연문화의 활성화와 대중화 기틀 마련을 위해 공연장 등록 및 변경등록 관련사항 폐지
 ㆍ문화산업진흥기본법(1건)
   - 문화산업단지조성 활성화를 위해 시․도지사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사업시행자 승인관련 규정 폐지
 ㆍ문화예술진흥법(1건)
   - 자유로운 영업행위로 관람객 유도 및 문화예술 활성화를 꾀하기 위하여 문화지구내 업종제한 규정을 폐지

  ․ 관광숙박업의 분양 및 회원 모집 (관광진흥법 제19조 및 시행령 23조)
    -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의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관광사업의 대상에 호텔업이 포함되어 있음.
    - 관광진흥법 시행령 부칙에서 경과 조치로 이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업체 등에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회원권 판매 수입에 대한 재투자가 어렵고 기존 호텔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당한 규제로 개선 필요

   4. 검토 제외
   ∙ 국민체육진흥법
    - 이 법은 규제법 보다는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사무의 전국공통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법으로서,
    - 체육진흥을 위한 조치(지방․학교․직장체육진흥)․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진흥 투표권의 발행, 체육단체의 육성 등
    - 규제혁신 대상 23건은 대부분 국가가 관장하여 추진 → 제외검토규제

   5 제도 개선    
   • 관광업종의 신설
    -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시설업에 한하여 종합 및 전문휴양업으로 등록  하여 관광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관광진흥법에 포함되지 않은 스포츠․레저시설의 관광객 욕구 및 사회변화 추세에 신축적 대응에 어려움  ※ 카트(저속주행유기시설), ATV체험장(4륜오토바이) 등
    -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관광사업 종류 확대 및 관광객들이 안전과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대안 마련 필요
   •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 관광편의 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도지사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특별자치도의 특   색을 살릴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하여 관광협회장의 지정받을 수 있   도록 제도 개선 

4. 경제 분야


□ 규제현황
 ○ 대상(검토)법령 : 141개 법령(규제목록수 : 1,660건)

□ 검토결과
 ○ 총괄 1,677건
  ∙ 검토제외 251건, 필수규제 1,147건, 완화 35건, 권한이양 215건,
     철폐 12건, 신규 17건

 ○ 주요내용
   1. 권한이양
   ∙ 우리 도 현실에 맞는 고령자 고용문제에 대한 정책수행을 위하여 도내 고령자 인재은행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무와 도민경제의 안정 등을 위하여 물품의 가격, 부동산임대료 또는 용역대가의 최고가격 지정 권한 등
   ∙ 중소기업청 이관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수위탁 거래분쟁 조정시 권고 또는 시정명령 권한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등
   ∙ 전기통신 관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권고 및 자가전기 통신설비 설치신고, 정보통신공사 하도급제한 및 기술보유자 현장의무 배치범위, 정보이용시설의 설치․운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등
   ∙ 차별화된 과학연구단지 조성을 위하여 과학연구단지 지정 권한, 지역실정에 맞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및 변경을 위하여 지정 권한, 창업자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들이 출자하여 결성하는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권한
   ∙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한 에너지 수급명령 및 에너지사용 석유·액화석유 가스 등의 협의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산자부장관이 권한을 행사토록 규정되어 있어 있으나 지역실정에 적합한 에너지사용 비축 등의 조치명령권 등

   2. 완 화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판단기준을 상시근로자수로 일원화 하지 말고 도내 기업의 경우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기업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인정 등
   ∙ 중소기업협동조합간 합병시 주무관청 협의사항을 신고로 완화, 국민주택 특별분양 참가제한을 중소기업근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등
   ∙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 합병, 변경, 폐업 신고시 행정정보 공유시스템(G4C)을 이용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생략 등
   ∙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허용 기업에 우리 도의 경우 바이오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하는 건강기능성식품, 향장성산업 등으로 범위 확대와 벤처기업의 사무실 공간을 용의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연면적기준(1,200㎡) 완화 등

   3. 검토제외
   ∙ 협동화단지 승인, 지도사 등록사항 변경 등 법률 유시규제 통합사무 등
   ∙ 국가안보 및 전략 차원에서 정부통제가 필요한 원자력 관련 법 등에 관한 사무 등
   ∙ 우리도와 무관한 광산법, 광산보안법, 석탄산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송유관안전관리법 등에 관한 사무
 

   4. 필수규제
   ∙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일용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 보호와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 및 신용보증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방지, 보험업․방문판매업 등의 건전성 유지 및 계약자(주민) 보호 등
   ∙ 유사명칭 사용금지, 외국인 산업 연수생의 인권 보호 등
   ∙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자본금, 규모 등) 완화시 영세업체 난립으로 인한 부실공사 및 민원 발생 사전 차단,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 등
   ∙「파괴검사 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등은 국가 과학기술 기반강화 및 정부차원의 통합 조정이 필요하므로 전국 공통 적용

   5. 신 규
   ∙ 예금액의 일정률을 한국은행에 적립하는데 제주도에 본점을 두고 영업하는 금융기관의 비율 인하조치로 대출금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금지급준비율 인하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출규모 확대를 위해 한은제주본부의 총액한도차입금 규모 확대 등

  6. 제도개선
   ∙ 에너지수급조정권,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권한, 석유류 비축의무 부과권 등을 우리도로 이양 ⇒ 이와 관련 시설 및 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권 동시이양

5. 보건복지 분야

□ 규제현황
  ○ 대상(검토)법령 54개 법령 (규제목록수 : 905건)

□ 검토결과
 ○ 총  괄  905건
  ▪ 검토제외 191, 필수규제 551, 완화 30, 권한이양 128, 철폐 5
 ○ 주요내용
  1. 권한이양 (128건)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허가,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시기 등에 사무을 이양함 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법인 운영의 내실화 도모
 ▪묘지,화장장,납골당의 설치금지 구역, 사설묘지의 설치기준 및 허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이양함으로써 선진 장묘 문화 정착 도모
   ▪모․부자가정 선정시 아동연령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 실현
 ▪의료법인설립허가 관련 지침 제․개정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공공의료와 영리의료의 균형 성장을 위한 다양한 의료정책 수립 가능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따른 과징금 등으로 조성되어 관리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권한을 이양하여 기금의 지원, 융자 등 사용범위 등을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


  2. 완 화 (30건)
 ▪의료법에 의료광고 허용범위는 명칭, 소재지, 진료과목, 진료시간 등 한정적 허용에 불가하여 의료기관의 전문 등 정보제공 부족한바,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됨으로 인한 불편이 예상되어 허위광고를 제외하고는 광고 가능토록 규제완화

  3. 철 폐 (5건)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지급신청, 경로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여 신청없이 행정내부 전산망을 통해 조회후 처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의 성희롱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실시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필요조치 강구 사무는 여성발전기본법에도 규정된 사항으로 이중 규제로 철폐
 ▪고가특수의료장비(MRI 등)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전 설치승인 등을 받도록 규정을 철폐하여 의료시장 개방에 맞추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4. 검토제외 (19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기 이양
 ▪ 개별법상 기이양된 사항이거나 선언적 규제 등은 검토 제외

  5. 필수규제 (551건)
   ▪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도모를 위한 사회적 유해 요소 차단을 위한 사항
  ▪ 성차별․성폭력․성매매 등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
 ▪ 보건복지 분야의 필수규제는 사회적 약자층의 인권보호를 위한 필요
    불가결한 요소이고 또한 도민 건강과 식품 위생 등 공공의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존속이 필요한 사무
   예)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범위, 청소년 유해약물등의 범위 등

  6. 제도개선
   ▪ 의료인 단체 설립 및 당연 가입 조문 개정(의료법 제26조)
    ⇒ 의료인은 전국적 조직의 의료인 단체를 설립하여야 하고, 그     단체의 회원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의료인에 대하여는 예외규정 신설
   ▪ 의료관계 행정처분 기준 정비(의료법 제50조 내지 제53조)
    ⇒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이 의료법 등 위반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외국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처분기준 마련 및 관련제도 정비
   ▪ 외국인 설립 의료기관 시설. 인력기준 재정비(의료법 제32조)
    ⇒ 국내 의료기관은 의료법 등 규정에 의하여 시설 및 인력기준이  규정되어 있음. 향후 개설되는 외국인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도조례로 신설
   ▪ 의료기관 명칭․진료과목․전문과목 표시제한 규정 완화
      (의료법 제35조, 제36조 제55조)
    ⇒ 전문의가 의료기관을 개설시 의료기관 명칭, 전문과목 표시등이  제한 되어있어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시 표시규정을 완화하는    특례조항 신설

 


6. 소 방 분 야

□ 규 제 현 황
  ○ 대상(검토)법령 : 13개법령(규제목록수 168건)
     ■ 소방정책과  126건, 재난대응과  23건,  방재대책과  19건
 
□ 검 토 결 과
  ○ 총괄  168건
     • 검토제외  28건    • 필수규제  139건   • 완  화   1건
  ○ 주요내용
    1. 권한이양(규제개혁위 미등록 규제 - 건수 미포함)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이양(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
    -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중앙기술심의회의 심의사항에 해당되는 민원 발생시 서류접수부터 관련시설에 대한 중앙기술심의위원 현장확인 등 심의처리까지 업무처리에 따른 많은 시간적 ․ 경제적 소요 예상
    ⇨ 건축물의 대형화 ․ 국제화 되는 추세에 따라 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기반조성을 위해『소방방재청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범위를『제주특별자치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업무로 이양

    2. 완    화(1건)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정(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 위험물안전관리자의 해임, 사망 등과 동시에 다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리자 선임이 가능하나, 그 대행기간이 30일이내이며,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취득 강습일정은 한정되어 타 시․도에서 실시되는 강습으로 자격취득 하는 등 경제,시간적 낭비 발생

     ⇨ 방화관리자 선임연기와 같이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연기 신청시 강습교육 수료시까지 대표자에 한해 1회 연기 가능토록 개선

   3. 검토제외(28건)
   • 기존의 소방법이 소방기본법 등 4개 법률로 분법되면서 명칭이 변경으로 규제내용들이 중복되는 항목 11건을 제외하였고,
   • 실질적 평가서가 작성될 수 있는 기준인 재해영향평가서 작성기준 등 규제사항이 아닌 3건과 타기관 소관법령인 기상법 14건은 제외함

   4. 필수규제(139건)
   •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은 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사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완화하는 것은 안전관리의 퇴보를 의미하므로, 필수규제로 유지해야 함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등은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진사회의 국민안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난 대비책과 대응․ 수습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규제임

7. 교 통 분 야

□ 규제현황
 ○ 대상(검토)법령 : 16개 법령(규제목록수 195건)

□ 검토결과
 ○ 총괄 : 195건
   - 검토제외 128, 필수규제 3, 권한이양 44, 철폐 14, 신규 6
 ○ 주요내용
  1. 권한이양 - 13건
   ․여객자동차터미널, 유상운송, 운수사업자단체 및 조합 관련규제(3건)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취소(1건)
   ․삭도궤도 사업자의 면허취소, 허가 및 준공검사 등(2건)
   ․자동차 정기점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사업제한(3건)
   ․부설주차장 설치의무(1건)  ․ 운송주선사업 종사자 준수사항 등(3건)

   ※ 기위임 - 31건
    ․특별자치도 특별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특례조항)에 기반영 : 11건
    ․개별법(화물유통촉진법, 화물운수사업법)에 의해 기위임 : 20건
   ※ 신규발굴 - 5건(별도 설명)
 
  2. 규제완화 - ※ 신규발굴 - 1건(별도 설명)

  3. 철    폐 - 14건
   ․마을버스 및 공항버스 차종․차량구조․예비차량 등 관련규제(3건)  : 기 폐지
   ․교통영향 평가 관련 규제(3건) : 현재 교통영향평가 제도 폐지하고
                   교통처리대책 수립토록 도시교통정비법 개정 준비중
   ㆍ교통안전사업 재원조성 분담금 납부(1건) : 근거 법조항 삭제됨
   ․이륜자동차 형식신고(1건) : 형식승인제 폐지됨
   ․화물자동차 사업자 명의이용금지, 법인해산신고 등 관련규제(6건) : 관련 규정 삭제됨

  4. 검토제외 - 128건
   ▶ 전국과 동일규제 바람직 - 121건
   ㆍ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규제 권한이양(1건)
   ․교통안전 진단 등 관련규제(3건)
   ․삭도궤도 시설의 안전검사 및 업무위탁(1건)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도감독 등 자동차안전 관련규제(22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 관련규제(10건)
   ․주차장 안전 관련규제(1건)        ㆍ항공관련 규제사무(75건)
   ․복합운송주선업협회․화물터미널협회 설립인가 등 화물관련 규제(8건)
   ▶ 제주도에 무해당 사항(6건) : 도시철도 관련규제
   ▶ 화물관련 사무만이 아닌 복합사무(1건) : 유통단지개발사업대행 승인

  5. 필수규제 - 3건
   ․화물유통관련 물류정보화전담사업자 지정, 등록증대여 금지,
     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명의이용금지(3건) : 화물유통질서 확립 필요

  6. 신    규 - 6건(권한이양 5건, 규제완화 1건)
   ㅇ 공항사용료 징수(항공법 제86조 제2항, 한국공항공사법 제25조)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그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징수가능
   ⇒ 지역특성상 도민의 항공교통 의존도(91% 이상)가 높음에 따라 특별          법에 반영하여 도민에 대해 공항사용료 감면 또는 할인 가능토록 도조례화

   ㅇ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자동차관리법 제10조 및 제19조)
    ․건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번호판 부착 및 봉인하고 제작․교부
      및 봉인방법을 정함
    ⇒ 건교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역특성을 감안한
       새로운 모델 도입표기 추진

   ㅇ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지정고시(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4조)
    ․건교부장관이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지정고시
    ⇒ 건교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로 위임하여 도 실정에 맞게 지정고시

   ㅇ 교통수요관리의 시행(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 제1항 제3호)
    ․교통수요관리의 시행에 있어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함
    ⇒ 시행령 제14조(통행량 분산 또는 감)에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도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여 자동차 총량제 시행근거 마련

   ㅇ 대여사업 등록(운수사업법 제29조, 시행규칙 제52조~제58조)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의해 등록
    ⇒ 지역실정에 부합된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등록
       기준을 도지사에게 권한위임 하도록 특별법 제324조(운수사업법
       특례조항)에 반영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신고주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사업자에게 3년 이내 범위에서 허가기준에 관한 서류 제출 의무부여
   ⇒ 공부상 확인가능한 서류제출 제외 및 서류간소화로 규제완화

  7. 제도개선 - 1건
   ▶ 대여사업조합 위탁업무 확대
    ․조합에 신고하는 경미한 사항(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규        정이 제한적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개정 검토(제22조 제2항)

8. 투자유치 분야

□ 규제현황
 ○ 대상(검토)법령 :  2개 법령(규제 목록수: 34건)

 ○ 관광개발 등 투자유치를 위한 추가 검토법령
   ㆍ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ㆍ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초지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ㆍ관광진흥법 및 시행령                 ㆍ조세특례제한법


□ 검토결과
 ○ 총 괄  34 건
   ㆍ 필수규제 13건    ㆍ 완   화   7건     ㆍ 권한이양 5건
   ㆍ 제도개선  8건    ㆍ 검토제외  1건   

 ○ 주요내용

  1. 필수규제(13건)

 ○ 정부의 규제혁신 사무로 제시된 외국인투자촉진법상 12개 규제사무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위한 투자신고, 변경등 시행규칙으로 규정된 사항으로서 존치가 바람직함.

 ○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등록대상)의 규제조항도 재외국민의 불의의 사고 발생시 소재파악 및 조기 수습 등이 곤란하므로 존치 타당

  2. 완 화(7건)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간 확대
  ㆍ 투자규모액에 따라 5백만불이상은 현행과 같으며  2,000만불이상의 경우 5년간 100%, 2년간 50%로 확대 추진
 ○ 외국 교육기관의 회계처리의 개선(수익금 타 계좌로 송출 허용)

 ○ 외국 교육기관 학생의 정원
  ㆍ 현행 : 고등학교이하 외국교육기관에 입학 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은 재학생수의 10%이내 제한
  ㆍ 개선 -  내국인 입학비율 산정기준 조정


 ○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운영 : 초등 및 중학교까지 국제학교 설립 허용

 ○ 연수원 시설 제한 금지
  ㆍ「기반시설」의 종류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의 범위에 연수원을 포함한 교육원시설 추가하여 연수원 유치

 ○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 착수기한 단축( 2년 ⇒ 1년 단축)
 ○ 사전투자진흥지구지정시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감면 개선

  3. 권한이양(5건)
 ○ 의료기관 개설 및 외국 의료인․약사의 종사 자격기준 특별자치도지사가 일괄 승인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5조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심의권한 이양
 ㆍ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심의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이양

 ○ 사전환경성 검토 및 협의기관 조정
 ㆍ 민간사업자에 대한 개발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행정계획을 제주 특별자치도에서 일원화
  ※행정기관(공기업포함)이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행정계획은 현행유지(영산강유역청)

 ○ 건축물 높이 규정
 ㆍ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 높이는 3종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개발허용 용도는 높이 제한이 없으며, 관광개발 선호지인 관리(계획․보전)지역에서는 4층(H=16m)이하로 제한되어 도 조례로 법률보완 필요

  4. 제도개선(8건)
 ○ 부담금등의 감면 : 관광개발사업의 활발한 투자유치 및 촉진을 위하여 타지역과의 차별성을 가진 특례(감면)으로 ①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의한 환경개선부담금, ②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③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도 감면추진

 ○ 제2종지구 단위계획을 관광․레져산업 규제개선방안과 동일하게 처리
   ○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추진
   ○ 투자진흥지구내 대체초지조성비 감면제도 개선(환급규정 제정)
   ○ 투자진흥지구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제도 개선(환급규정 제정)
   ○ 투자진흥지구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제도 개선(환급규정 제정)
   ○ 투자진흥지구내 공유수면점․사용료 감면제도 개선(환급규정 제정)
   ○ 개발센터 사업시행자 인정

 5. 검토제외(1건) : 자연취락 지구내 숙박시설 허용

9. 환 경 분 야

ꏚ 규제현황
 ㅇ 대상(검토)법령 : 습지보전법 등 39개 법령(규제목록수 : 632건)


ꏚ 검토결과
ㅇ 주요내용

 1. 권한이양 - 328건

   ․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권 이양 (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
      ⇒ ․현행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권
           - 민간인이 개발하는 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개발사업중 중앙행정기관의 장,도지사 및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환경부)
         ․ 동일사업인 경우에도 사업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협의권이  서로 달라 행정의 일관성 유지 곤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  권한 이양                                    
 
   ․ 자연경관 영향검토 및 심의권 이양(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현행 모든 사업에 대한 자연경관 영향검토 및 심의권을 환경
          부가 가지고 있으므로 검토 및 심의권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

 2. 규제완화 - 9건
  ․ 관광단지 조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완화
    (현실태)
    - 100만㎡ 이상의 관광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개선사항)
    -  사업자에 부담을 주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무 조항을 완화하여 설치 또는 공공처리시설 이용 중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공공처리시설 이용시에는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납부토록 하므로써 투자유치 촉진

   ․ 소음․진동환경관리인 등의 교육기간 단축

    (현실태)
    -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법정교육 기간이 5일 이내로 되어 있어 기간이 너무 길고 관련업체에 부담(소음․진동규제법제50조)

    (개선사항)
    - 교육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하여 업체의 부담 경감

 3. 철폐대상 - 4건
   ․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설치의무 조항 철폐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8조)
     ⇒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공동주택의 환기설비 설치의무 및 구체적인 기준 등을 동법이 아닌 건축법령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도록 한 후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 공기질관리법상 환기설비 설치의무 조항 철폐

   ․ 환기설비 설치 유지의무와 관련된 벌칙조항 철페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8조)
     ⇒ 환기설비 설치 유지의무와 관련된 벌칙조항을 동법이 아닌 건축법령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도록 한 후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상 개선명령 근거 규정 철폐

 4. 검토제외 - 65건

   ․ 특정도서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 등 행위제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제주특별자치도는 특정도서지역이 아니므로 검토대상에서 제외

 5. 필수규제 - 226건
   ․ 오염토양 개선사업(토양환경보전법 제19조)
     ⇒ 오염토양 개선사업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고 토양 오염범위가 광범위 할 경우, 개선 비용부담이 막대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현행대로 존치  (※ 토양정화비용 : 15 ~ 300천원/㎥)

   ․ 환경측정기기에 사용되는 교정용품 검정․교정검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제4항)
     ⇒ 제주의 전문적,기술적 수준미달로 국가차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

 6. 신  설 - 2건

  ․ 초․중․고등학교 및 일반도민 환경교육 의무화 제도 ⇒ 특별법 조항 신설
     - 전국에서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서, 교과과정에 20%의 이론교육과  80%의 체험교육을 병행하도록 의무화
    -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기반 및 여건 조성
     ※ 외국의 사례 : 미국-환경교육진흥법(1976),일본-환경교육법(2003)

  ․ 도심 Eco Building 조성을 위한 제도 ⇒ 특별법 조항 신설
    - 아직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으로서 환경오염을 배출하는 원인이 되는 건물 등에 대해서 환경기준을 마련하여 친환경적인 제주형  건물을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
      ※ 독일 프라이 브르크시의 에코 빌딩 조성사례

 7. 제도개선 - 2건
   ․ 과태료 외에 환경교육이수 등 대체 처벌 가능토록 제도 개정

      (현 행)

      -폐기물관리법 상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개 선)

      - 과태료 이외에 환경교육이수(100시간), 재활용분리활동(100시간)     등 다양하게 선택적 처벌기준 도입

  ․ 제주자연자원의 불법 밀반출 행위의 근본적인 근절을 위해 적발시 처벌 기준 강화( 특별법 358조)를 위한 특별법 개정
       (현 행)
     - 현행 송이 등 제주자연자원의 밀반출 적발시 2년이하의 징역이   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

       (개 선)
     - 긴급체포권이 가능한 3년이상 5년이하의 벌금이나 3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기준 강화

10. 1차산업 분야 (농축산업)

□ 규제현황
  ○ 대상(검토) 법령 : 32개법령(규제목록수: 501건)

□ 검토결과
 ○ 규제목록 검토건수  :  501건
     ⇒  필수규제 292, 권한이양 179, 철폐 2, 완화 8, 검토제외 20


○ 주요내용
   1. 권한이양
    -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2005년부터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관장하고 있음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운영비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제정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
    -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제주투자진흥지구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한해서는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권한을 이양
    - 경마장의 설치허가 및 장외발매소의 설치, 이전승인
     제주특별자치도로 권한이양 하여 공ㆍ항만(면세지역)에 장외발매소를 설치하면 지방세 세입 증대 예상됨에따라 권한이양 필요
 ※ 가축인공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농축산관련법에서 시ㆍ도지사에게 사무   를 위임한 규제(신고, 지도, 등록, 보고, 인ㆍ허가 등)등은 권한이양 필요

   2. 완 화
    -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등이 농지취득 허용기준
      ⇒ 농지소유 자격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시설용지에 대하여 농지취득 및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령 개정필요           
    - 농지소유의 상한 설정
      ⇒ 도농교류확대를 위해 주말체험영농 농지 소유면적을 현행 1,000㎡에서 2,000㎡으로 대폭 확대 필요
  - 환경농업보조금 지급전 토양성분검사 및 잔류농약검사기준 완화
      ⇒ 제주도 토양특성을 고려한 별도기준 마련
   
    - 인증기관의 재 지정 기준완화
      ⇒ 2년 경과기준을 취소사유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로 규정 완화
  - 초지법중『초지전용허갱,『초지안에서의행위제한』,
   『초지조성허갱
    ⇒ 시ㆍ도지사에게 사무위임된 사무로서 우리도 실정에 맞게 완화 필요

  3. 철 폐
    -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제도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이 사실확인에 국한되는 등 단순 절차이므로
      동 기능을 공무원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제도 폐지 

   -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상 경과기간 폐지
       농산물품질관리법상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는 에는 법인등록 후 1년경과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으나, 친환경농업육성법상은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정기준이 상이함으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농산물품질관리법상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상 법인등록 후 1년경과 규정 삭제

 4. 검토제외
  - 낙농진흥법, 축산물의소비촉진에 관한법률,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전도소
    싸움경기에 관한법률은 우리도에 해당없는 법률임

 5. 필수규제
  - 유전자 변 형 농수산물의 표시, 동․축산물의 수입검역 등
    ⇒ 국가고유 업무 및 전국 공통적용 필요규제

 6. 제도개선
  -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항에 의하여 재활용신고 대상인 폐기물중 재활용
    시설을 거친 폐기물인 경우는 자원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
    법시행규칙 제48조 【별표 12】 보관시설 처리능력 1일 10일 ~ 30일이하
     규정 완화 필요
  예) 감귤부산물은 사업장 폐기물로서 분류하여 재활용신고 대상이나 보
      관시설 처리능력 규정에 의하여 가축 사료자원으로 활용 미흡

11. 도시건설 분야


ꏚ 규제현황
 ○ 대상(검토)법령 : 32개 법령(규제목록수 559건)

ꏚ 검토결과
 ○ 총괄 : 559건
   - 검토제외 162, 필수규제 250, 완화 11, 권한이양 127, 철폐 9,

 ○ 주요내용
   1. 권한이양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구역지정 1건 측량법 4건등 5건은 기위 특별자치도법 의 규정에 의거 이양 되었으며
 ◦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개발행위허가기준 등 43건은 도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검토
 ◦ 건축신고대상 범위 및 아파트 관리비 산정기준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53건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의 영업정지 등 5건, 건설기계검사 관리1건, 도로점용료 징수관련1건, 건설기술관리법 4건등은 기위 특별자치도법 규정에 의거 이양되었으며
 ◦ 건설공제 규정의 인가 및 건설기계 대여사업 신고 등 20건은 특별자치도조례로 정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검토

   2. 완   화
 ◦ 도시공원법제6조의 2로 규정되고 있는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는 것은 필요하나 점검주기에 대해서는 위임토록 근거마련
 ◦ 건축사보 신고시 자격증에 주민등록번호와 사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주민등록증사본 징구 생략등 1건
  ◦ 도로법에 의한 신설 개축한 포장도로의 노면은 3년이내의 굴착  허용금지조항을 2년 이내로 완화하는사항등 3건으로 각종사업  추진에 의한 불편해소방안 검토

   3. 철   폐
 ◦ 국토이용계획법 기반시설부담금구역 지정사항은 기반시설부담관계법 제정 시행으로 폐지
 ◦ 건축사의 사망보고를 하도록 하는 사항을 읍․면․동사무소에 사망신고시 갈음토록 하여 폐지하는 등 5건
◦ 건설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자율성 확보로 업체의 자율적 판단으로 업역 선택 가능토록 겸업제한철폐(‘06.7.25~8.14입법예고) 및 도로굴착과 관련한 도로법시행령 삭제된 사항 철폐


 4. 검토제외
 ◦ 토공익 사업토지 보상법에 토지수용전에 토지주와 사전협의토록 하는 것과 같이 전국 공통적으로 규제되는 사항으로 53건
 ◦ 지적측량의 수행자 지정을 자격을 갖춘자가 행하도록 하는 등 59건
 ◦ 건설공사에 대한 기본적인사항과 건설기계일반적인사항 댐 설치자에 대한 재해방지시설 등 핵심산업 및 경쟁력강화와 무관한 안전 및 사회적인 규제사항


  5. 필수규제
 ◦ 국토이용계획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조항등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필수규제는 15건
 ◦ 감정평가사의 자격 및 결격사유에 대해 대통령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선정토록 하는 등 134건
 ◦ 각종사업추진과 관련한 필수적인 신고․인․허가에 관한사항으로 골재 채취단지의 관리, 도로의유지 관리 및 보전, 소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기술관리 및 취소등에 관한사항 검토  


  6. 신 규(제도개선)
 ◦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시에도 가능토록 제도개선을 위한 사항 3건
 ◦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업무에 대해 감정평가사 선정시 지역평가사 우선 배정토록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등 5건
 ◦ 도로법에 의한 국가지원 지방도에 관한 공사착공 보고의 접수 사업실적 보고 등 지방국토관리청장에 위임된 사항 및
 ◦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한 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사항

12. 1차산업 분야(수 산)

□ 규제현황
 ○ 대상(검토)법령 : 45개 법령 (규제목록수 : 619건)

□ 검토결과
 ○ 총괄 619건
  ․ 필수규제 258, 권한이양 196, 철폐 5, 완화 33, 검토제외 127,

 ○ 주요내용
  1. 권한이양
   ·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매립기본계획수립)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은 해양수산부장관, 면허는 특별자치
      도지사로 되어 있어 도지사로 일원화 추진
   · 수산업법 제8조 3항(면허어업)
    - 어업면허 권한은 행정시장에게 있으나 시설기준 등은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추진
   · 수산업법 제41조 2항, 제4항(허가어업)
    - 어업허가(10톤미만 연안어업, 수산종묘생산 및 육상양식어업, 구
      획어업)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으나 허가기준 등은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추진
   · 수산업법 제42조 1항(시험어업)

    -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어업허가 권한
      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이양 추진
   · 해운법, 선박법, 항만법, 항만운송사업법, 개항질서법 등 항만운영
     과 관련한 미이관 사무 이관 추진
   · 해양수산관련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정하여진 기준, 절
     차 등의 설정 권한을 제주특자치도지사로 이양 추진
  2. 완    화
   · 공유수면관리법 제3조(정사용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신청 등)
    - 단순히 기간연장만을 위하여 정사용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시 권
      리자의 동의서 첨부 제외
   · 수산업법 제41조(허가어업)
    - 사유수면에 시설한 육상양식장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
      어 타법령과의 형평성 유지와 어업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효기간을 시설물 존치시 까지로 완화
   · 어촌·어항법 제9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 어촌종합개발사업자의 범위에 영어법인도 포함하여 시설운영의
      전문성 제고
   · 유선 및 도선법 제8조(영업구역 및 시간 등)
    - 영업시간을 일몰 후 30분에서 22:00까지로 연장하여 야간관광활성
      도모
   · 선원법 제45조(신원신분증명서)
    - 신원신분증명서 교부에 따른 신원조사 생략 등

  3. 철    폐
   ·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1항(정의)
    - 하천의 일부인 「구거」는 하천에서 관리되어야 하나 공유수면관
      리법에 관리토록 되어 있어 하천법에 적용 되도록 조정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3항(정사용허가)
    - 공유수면 정사용허가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토록 되어 있어
     협의 기간 장기소요에 따른 민원불편으로 협의조항 폐지 추진
   · 특별법 제176조 2항(유어장의 지정 등)
    - 유어장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
     관과 협의를 거쳐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협의조항 폐지 추진


  4. 검토제외
   · 출입국 관리, 수로, 항로표지 등 국가 고유사무와 수산업협동조합
     법,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 관한 특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등
     제주특 별자치도와 이해관계가 미미한 법은 제외

  5. 필수규제
   · 수산자원의 보호, 어선 및 낚시어선 안전, 수산물의 품질 및 안전
     성 선박의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은 필수규제로 존치

  6. 제도개선
   · 현재와 같이 각 부서별 서무 또는 정책업무 담당자가 타 업무와
     같이 병행하여 규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주무부서(프로젝트담당관실)에 분야별로 경험이 있는 직원들로
      규제혁신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13. 공보 분야


□ 규제현황

 ○ 대상(검토)법령 : 6개 법령 (규제목록수: 79건)

□ 검토결과
 ○ 총 괄 :  79건 ⇒ 필수규제 75, 완화 3, 철폐 1
 
 ○ 주요내용
  1. 완 화   3건
   (문화관광부 : 규제 등록번호 1370000-사-518-014-00)
    -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 13조 제2항)


   ※ 위 조항은 발행인 또는 편집인 변경시 1월을 → 2월로 변경등록 기준을 완화함으로서 민원인 편의 도모
     ◈ 당초 검토는 완화 기준을 3개월까지로 하였으나 2개월로도 민원인 불편 해소 충분

   (방송위원회 : 규제 등록번호 1570000-바-016-027-00)
    -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그 업무를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때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각각 신고(방송법 제 84조)
    ※ 폐업 및 휴업 등의 신고시 직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 신고를 →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접수(특별자치도지사를 경유) 특별자치도지사가 방송위 또는 정통부장관에게 접수문서 진달로 폐업 및 휴업 등 민원인 편의 도모

   (정보통신부 : 규제 등록번호 1440000-바-016-013-00)
    - 유선방송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할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방송법 제 84조 제1항) 
    ※ 폐업 및 휴업 등의 신고시 직접 정보통신부장관 신고를 →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접수(특별자치도지사를 경유) 특별자치도지사가 정보통신부장관 접수문서 진달로 폐업 및 휴업 등 민원인 편의 도모

   2. 철 폐
   (문화관광부 : 규제 등록번호 1370000-사-518-005-00)
    - 정기간행물의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 11조 제2항)
  ※ 기사와 광고 게재 편집할시 기사부분이나 광고 부분에 대한 내용이나 면수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독자로 하여금 착오가 없도록 현재 시행되고 있는바, 위 내용은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철폐(삭제) 필요

 

 

 

 


14. 수 자 원 분야


□ 규제현황 : 4개 법령(규제목록수 130건)
   ㆍ지하수법  31건, 온천법 21건, 먹는물관리법 48건, 수도법 30건

□ 검토결과
 ○ 총 괄 130건
   ㆍ기이양 24건, 금회이양 61건, 필수 규제 45건

 ○ 주요내용
   1. 권한이양 또는 특례입법
    ㆍ지하수법 : 27건(기이양 14, 금회 13)
      - 기이양 :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 지하수오염방지 부분
    - 금회이양 : 지하수 수질검사, 지하수 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등
  ㆍ온천법 : 21건(기이양 6, 금회 15)
    - 기이양 : 온천의 굴착허가, 동력장치설치허가, 온천이용허가 부분
    - 금회이양 : 온천의 정의(25℃),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온천개발계획 수립권자(시장군수→온천개발사업자 비용부담), 온천발견신고, 온천자원 조사 등
  ㆍ먹는물관리법 : 8건(기이양 4, 금회 4)
    - 기이양 : 샘물개발허가 관련, 환경영향조사 항목
    - 금회이양 : 샘물개발허가 기간, 먹는샘물제조업자의 사후관리 등
    ㆍ수도법 : 29건(금회 29)
   - 금회이양 : 수도시설관리자 임용자격, 중수도 시설기준, 정수설비 설치, 저수조 설치, 전용상수도 인가, 수도사업원인자부담, 상수원보호구역내 행위제한 등
   2. 필수규제
 ㆍ지하수법 관련 4개 사무
   -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예치 및 폐공 원상복구는 지하수법에서 타법을 배제하여 지하수법을 우선 적용토록 하고 있음
 ㆍ먹는물관리법 관련 40개 사무 : 먹는샘물 제조업 관련 분야
   - 먹는샘물 제조업 관련 분야는 특별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적인 사항이므로 먹는물관리법이 정하는 규정을 따름
 ㆍ수도법 관련 1개 사무 : 수도용자재 사용금지

   3. 제도개선
 ㆍ지하수관리 분야는 지하수법 소관 14개, 온천법 소관 6개, 먹는물관리법 소관 4개 사무는 이미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권한이양 및 특례 입법하여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에 반영 시행하고 있으며,
 ㆍ향후 특별법 개정시에는 지하수법 소관 13개, 온천법 소관 15개, 먹는물관리법 소관 4개, 수도법 소관 29개 총 61개 사무를 추가로 권한이양 또는 특례입법하여 제주지역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법제도를 정비해 나가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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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구요 2008-09-06 09:20:56
아무런댓가가필요없는




겅짜로보여드려요

캐동아시져?

김나영 2008-04-11 04:05:29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잠깐 ㄷ ㅔ 이 트 하실래요

이효린 2008-03-04 15:16:30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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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 2008-03-04 01:48:49
상큼하고 이쁜 지연이 하고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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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린 2008-03-03 23:43:15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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