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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쓰레기 소각, 작은 불씨가 한라산 태운다
불법 쓰레기 소각, 작은 불씨가 한라산 태운다
  • 미디어제주
  • 승인 2014.03.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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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익철 제주소방서 이도119센터장

강익철 제주소방서 이도119센터장
지난 10년간 전국적으로 연평균 389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그 중 봄철의 발생건수는 182건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한다. 가장 큰 원인은 소각행위가 4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입산자의 실화가 31%이다.

도의 현황도 이와 다르지 않다. 봄철 농경지 정리 및 감귤나무 정지 후 소각하다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각행위 중 불이 번져 자체 진화하다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이에 소방당국은 산불 화재발생시 초기대응을 통한 인명대피와 민가 등 시설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산불취약시기, 취약장소에 소방력을 전진배치하여 감시활동을 병행추진 하고 있다.

또한 방화성 산불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예방활동 및 지도단속을 지원하고, 지역 의용소방대원을 중심으로 야간산불 다발 예상지역에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쓰레기 소각행위는 폐기물 관리법, 산림보호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어 이를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청구될 수 있으며, 소방기본법에 따라 불필요한 소방차량이 출동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청구받게 되므로, 관련기관의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폐기하도록 한다.

단순한 소각일지라도 한라산 방향의 연기 발생은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 신고를 받게 되므로, 이에 따른 소방력의 출동은 정작 필요한 곳에 소방력이 적시에 배치되지 못해, 더 큰 재산과 인명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다.

우리 제주는 세계로부터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세계 7대 자연경관’의 칭호를 부여받았다. 그로인한, 연간 관광객은 1,200만 명을 넘어, 2,000만 명을 목표로 관광 컨텐츠와 인프라 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관과 민은 이와 같은 성과와 그 저변의 환경을 후손들에게 대대손손 유지, 계승해야하는 필연적인 의무가 있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막대한 재산과 자연환경에 대한 피해는 더 이상 발생되어서는 안 되며, 예방이 최선이고, 진압이 차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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