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37 (금)
주민자치연대, "도민의 알권리 통제 시도 중단돼야"
주민자치연대, "도민의 알권리 통제 시도 중단돼야"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8.29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31 지방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지방검찰청이 출입기자들을 현관에서 통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주민자치연대는 29일 "검찰은 출입제한을 철회하고, 엄정한 잣대로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대표 정민구)는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의 출입기자 제한은 도민들의 알권리를 가로막는 구시대적인 태도"라며 맹비난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검찰의 태도에 대한 지역 언론의 비판은 정당하다고 본다"며 "검찰의 기소여부를 두고 스스로 판단할 권리를 갖듯이 언론 역시 한 사안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해 기사화할 권리를 당연히 갖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지연에 도민들 사이에서는 갖가지 설들과 추측만 난무하고 있으며, 도민갈등도 일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도 거의 마무리 됐다고 밝혀 온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미적미적하는 것은 온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제주주민자치연대는 "도민들의 시선이 검찰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알권리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며 "제주지검은 언론사에 대한 출입통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태환 도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기소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검찰의 몫이지만, 그 판단은 전적으로 공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