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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10일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응책 마련
제주도,10일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응책 마련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4.03.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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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 의료계 집단휴진 결정 발표(2013.3.1)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의료계 집단휴진 대응책’을 마련해 도민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번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은 보건복지부에서 불법으로 간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4일부터 집단휴진이 종료 될 때까지 도와 행정시 보건소별로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 중이며, 수시로 지역 의료기관의 집단휴진 참여 여부를 조사하고 정상진료를 독려해 나가는 중이다.

또 도내 보건소 6개소와 보건소 11개소, 보건진료 47개소는 집단휴진 기간 휴가나 출장을 자제해 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진료차질이 발생할 경우 진료시간을 연장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내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7개소, 병원 13개소, 의원 355개소로 이번 집단휴진에 종합병원 7개소와 병원 13개소는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의원급 대다수는 집단휴진 참여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관망하고 있어, 제주도는 도내 전 의원에 공문서를 보내 정상진료를 요청, 환자진료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집단휴진 당일인 3월 10일 하루 휴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집단휴진에 참여여부를 미리 확인해 휴진 이전에 미리 처방을 받아두길 당부했다.

또한 보건소나, 119상황실로 문의하면 진료 받을 수 있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만일 당일 30%~50% 이상 집단 휴진이 발생하면 종합병원의 연장 진료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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