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제주대학교 총장선거 수사 사실상 마무리
제주대학교 총장선거 수사 사실상 마무리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4.04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교수 처벌원치 않아... 공소권 없어 석방

제주대학교 총장선거와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좌모씨(34)가 석방됐다.


4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총장후보였던 고모 교수가 좌모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지난2일 자신의 입장을   밝힘에 따라 좌모씨를 석방했다.

한편 좌씨는 지난달 3월16일 경찰에 긴급체포됐고, 같은 달 19일 구속된 바 있다.

그러나 제주지검은 같은 혐의로 구속된 김모(34)씨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당한 강모 교수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하지 않고 있고  또 배후 인물에 대한 보강 조사를 위해 석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모 교수가 김씨에 대한 처벌 여부를 밝히게 되면 검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