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신청제도 시행
지금까지는 지방세 환급금이 생기면 행정기관에서 발송한 환급안내문을 받아본 뒤, 행정기관에 환급신청을 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바로 환급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제도가 생겼다.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신청제도가 그것이다.
이는 미리 행정기관에 지방세 환급계좌를 신청해두면, 앞으로 환급금이 생기면 즉시 신청계좌로 입금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를 받아본 후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환급 신청까지 3~4일 걸렸으나, 앞으로는 당일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바쁜 생활 속에서 환급안내문을 받고도 잊어버리거나, 주소와 거주지가 달라 안내문을 받아보지 못하는 사례도 대부분 해소됨으로써 민원인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신청은 인터넷이나(위택스, www.wetax.go.kr)제주시청 재산세과,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때 본인명의의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지방세 환급금은 법령 개정, 차량이전이나 미등기, 감면 추가 요청 등으로 생긴다.
제주시에서 지난 한해 발생한 환급금은 2만8673건 81억1900만원이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납부자의 환급계좌번호를 알 수 없어 돌리지 못한 환급금은 8908건 1억52백00원이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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