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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의견 압도적
행정시장·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의견 압도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3.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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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공무원 패널 및 도민인식 조사 결과

제주도내 지방공기업 사장과 임명직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 대다수 공무원들이 공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실시한 2013년도 공무원 패널 및 도민인식 조사 결과,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해서는 공무원 81.3%, 주민자치위원 80.7%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임명직 행정시장에 대해서도 공무원 73.4%, 주민자치위원 74.2%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일단 찬성측의 논리는 “주민복리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올바른 가치관과 역량을 검증받아야 하며, 사후에 선거를 통해 심판하는 구조는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반면 반대 의견을 보인 쪽에서는 도지사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을 존중해야 하며, 차기 선거에서 성과를 심판받는 구조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행정자치위 전문위원실은 임명직 행정시장의 경우 임기가 불분명한 데다 주어진 짧은 시간 내에 조직을 장악하고 성과를 내야 함에도 업무 파악하다 임기를 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행정시장 직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직을 수행하다 보니 공약 사업과 같은 중장기 역점시책이 부족하고 시정 발전을 위한 그림을 그리는 데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특히 임명직 행정시장이 도지사 선거 공신의 ‘회전문 인사’의 장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행정시장이 갖춰야 할 역량과는 무관하게 도지사 당선 기여도 또는 차기 선거 포석으로 임명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도민의 대표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아 직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무 수행에 정당성을 부여받는 장점이 있다”고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임명직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일단 행정시 권한 강화 및 기능개선 방안과 연계해 행정시장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재 인사청문회 제도는 특별법 제44조와 제66조 규정에 의해 환경경제부지사와 감사위원장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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