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713업체 중 56개 업체 해제
각종 공사 입찰에 참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각종 공사 입찰에 참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제주시는 지방건설 경기를 활성화 하기위해 광복61주년 경축 특별사면의 일환으로 지난 15일부터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을 해제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관내에는 건설업체 713업체 중 행정처분된 업체가 56개업체로 지난15일부터 영업정지, 부정당업체제재,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을 해제해 지방건설 경기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
그동안 행정처분된 업체는 건설업의 선진화와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 이후에도 행정제재처분을 통해 입찰참가 제한 등 영업활동을 제한해왔다
이에 다른 산업과 달리 공공부문에 수주가 큰 건설업의 영업활동이 과도하게 제한한 측면도 있게되어 지난해 8월15일부터 올해 8월14일 사이에 행정처분된 업체 36개 업체를 해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종 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업활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뇌물수수 등에 관한 처벌이 강화된 올해 8월 15일 이후의 금품수수, 부실시공, 건설산업기본법의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이번 특별사면 조치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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