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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제주 국립묘지 명칭을 현충원으로”
김우남 “제주 국립묘지 명칭을 현충원으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3.0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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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김우남 국회의원
제주권 국립묘지 명칭을 현충원으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김우남 국회의원(민주당)은 지난달 28일자로 제주도에 설치되는 국립묘지의 종류와 명칭을 국립제주호국원에서 국립제주현충원으로 변경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국립묘지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주지역에는 아직 국립 묘지가 없어 지리적 여건과 제주 특유의 관습 등으로 인해 안장 대상자들은 국립묘지가 아닌 가족묘지 또는 인근 충혼묘지에 안장되고 있다. 더구나 현재 생존해 있는 1만여명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들도 대부분 고령이어서 제주권 국립묘지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지난 2009년 국립제주충혼묘지를 설치하기 위해 ‘국립묘지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당시 개정안에서는 국립현충원, 국립호국원, 국립민주묘지 등의 기존 국립묘지가 그 종류에 따라 안장대상자를 구분하는 것과 달리 국립제주충혼묘지는 모든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자를 하나로 포괄하도록 했었다.

이에 지난 2011년 6월 국회에서 제주지역에 국립호국원의 하나인 국립제주호국원을 설치하되 모든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자가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수정 통과됨에 따라 제주권 국립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호국원의 경우 참전군인 등이, 현충원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등이 안장되고 있어 제주권 국립묘지의 경우 호국원과 현충원을 아우르는 명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립묘지 설치법에서는 호국원의 경우 3개 목에 걸쳐 안장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충원의 경우 14개 목에 걸쳐 더 많은 안장대상자를 포괄하고 있다.

이에 제주권 국립묘지의 경우 그 격과 대표성이 더 높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현충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강창일, 김재윤, 장하나 의원 등과 함께 ‘국립묘지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 본격적인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그는 “앞으로도 제주지역 의원들과의 공조와 정부 설득 등을 통해 제주권 국립묘지의 명칭 변경과 조속한 사업 완공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총 사업비 360억원이 투입되는 제주권 국립묘지는 올해 9월경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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