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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배관시설 등 규제 완화 조례안 가결
도시가스 배관시설 등 규제 완화 조례안 가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2.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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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원안 통과
계획관리지역 내 관광숙박시설·휴양펜션업 숙박시설만 허용

27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중 가스배관시설 등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로 하도록 하는 등 규제 완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27일 열린 회의에서 김진덕 의원과 김도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도시가스공급시설 중 용량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과 도시가스 공급시설,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차량 충전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가스배관시설의 경우 공급관이나 사용자공급관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위험성을 감안한다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돼 논란을 빚어 왔다.

애월읍 관내 26개 마을 이장단협의회 등은 이 때문에 해당 개정조례안의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을 도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가스배관시설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않고 시공되면 대구경 가스관이 부설되는 상황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게 되고, 대구경 가스관의 경우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날 환경도시위는 사업성과 사용자 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다도 되는 시설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8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마련된 이 개정안은 애월 지역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상정이 늦춰지다가 이번 임시회에서 가까스로 상임위 심의를 통과하게 됐다.

한편 개정 조례안에는 계획관리지역 내에 무인텔 및 모텔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점을 들어 계획관리지역 내에 관광숙박시설이나 휴양펜션업 위주의 숙박시설만 허용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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