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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생의 한줄기 빛 '제주농업회생운동본부' 출범
농업회생의 한줄기 빛 '제주농업회생운동본부' 출범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4.04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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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18개 농업인단체 ‘밭농사직접직불제 실현과 제주농업회생선포’ 기자회견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는 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지역 농가 회생을 위해 이달 내 제주농업회생운동본부를 출범시킬 것임을 밝혔다.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는 이날 제주농업회생 선포문을 통해  "최근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은 관세철폐 FTA(자유무역협정), 관세인하 DDA협정 등 대외개방 정책과 경쟁력 강화라는 국내 생산구조 조정 농업정책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는 농업을 포기하고 농업·농촌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다"며 이에 따라 "정부의 농업포기정책에 맞서 개인 또는 단체 누구나 참여하는 농업회생운동본부를 출범 시킬 것이다"라고 밝혔다.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는 "제주지역은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농업생산여건이 불리하며, 계속되는 유가상승과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제주지역 농가부채가 1조 9000억원을 넘고 호당 부채가 5000만원으로 육지부 농민들보다 2배 이상 높다"며 "농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밭농업 직접 지불제 실현과 다양한 직접지불제 정책을 확대 실시하는 등 지자체에서직접 지불제 사업을 전면 확대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추곡수매가를 폐지한 양곡관리법( 쌀, 보리, 콩 등)과 농지법 개악을 반대하며 농지법 등 농업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과 협동조합개혁과 농가부채해결, 우리 농산물로 학교급식을 전면실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밝혔다.

또 후계인력 육성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안정적인 후속대책 마련 촉구와 지역농업회생을 위한 지자체 농정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농업회생 조례제정운동을 벌여나갈 것임을 밝혔다.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

대한양돈협회 제주도협의회, 대한양계협회 제주도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농업기술자 제주도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 제주도연합회, 제주도4-H연맹, 제주도4-H연합회, 제주도과수협회, 제주도낙우회연합회, 제주도생활개선회, 제주마생산자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 제주도연합회, 한국양봉협회 제주도지회, 한국여성농업인 제주도연합회, 한국유기농업협회 제주도지부, 한국화훼협회 제주도지회, 한국자연농업협회 제주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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