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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은 눈먼 돈?” 보조금 부당 수급 잇따라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 보조금 부당 수급 잇따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2.2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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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인턴십 사업 보조금 6500여만원 부당수급 영농조합법인 대표 검거

허위 서류를 작성해 노인 인턴사업 보조금 6500여만원을 받은 영농법인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보건복지부 부설 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시니어 인턴사업 보조금 6570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제주시내 모 영농조합 법인 대표 A씨(59)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거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5월 노인인력개발원과 시니어 인턴십 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한 뒤 60세 이상 노인 30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영농조합 법인에 단기 채용했다.

하지만 이들 중 실제로 일한 인원은 21명이었음에도 30명 전원이 일한 것처럼 출근부와 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작성된 서류를 근거로 5개월간 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노인 인턴사업 보조금 6570만원을 받은 A씨는 이 중 1740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4일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의 보조금을 가로챈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는 등 국고보조금을 노린 범죄가 잇따라 발생, 관리부서의 사전 심사와 엄격한 사후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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