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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식 새누리당 제주도당 고문 “망언, 궤변이라고 하면 안돼”
박찬식 새누리당 제주도당 고문 “망언, 궤변이라고 하면 안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2.2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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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추념일 입법예고안 의견 제출에 관한 성명서’ 전문 일간지에 광고 게재

박찬식 새누리당 제주도당 고문이 '망언' 논란이 불거진 자신의 성명서 전문을 도내 모 일간지에 광고 형태로 게재, 다시 논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4월 3일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하면 공산주의자들을 추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성명으로 물의를 일으킨 박찬식 새누리당 제주도당 고문이 자신의 성명 전문을 제주지역 일간지에 실어 다시 논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박찬식 고문은 21일자 일간지에 ‘4.3추념일 입법예고안 의견 제출에 관한 성명서’ 전문을 게재했다.

그는 “일부 언론이 성명서 내용을 축소 왜곡 보도했기 때문에 성명서 원안을 광고한다”면서 이는 당 고문으로서 당을 위해 법상 보장된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이므로 해당 행위가 아니며, 법적 근거 있는 논리적 성명이기 때문에 망언, 궤변이라고 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성명에서 그는 “국민들은 추념일 국가 지정 자체는 인정하나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제주4.3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다’고 말한 것과 같이 남로당 제주도당 김달삼 등 무장한 350여명이 도내 12개 지서를 습격, 방화하고 경찰과 가족을 살해한 4월 3일로 추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4월 3일을 추념일로 지정하면 4월 3일 이후의 과잉진압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자를 추념하는 것이 아니라 4월 3일 지서를 습격한 공산주의자달을 추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또 “지금까지 관례상 4월 3일에 위령제를 지낸 것은 제주도 자체 행사였기 때문에 별 문제 없었으나 추념일 국가 지정의 경우에는 국민이 공감하고 헌법정신에 맞는 법적 이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만약 정치권 등 사회일각에서 근거도 없이 추념일을 4월 3일로 지정하자고 한다면 이는 억울하게 희생된 자를 추념하는 것이 아니라 4.3을 이념적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2010년 헌법재판소가 ‘주도적, 적극적으로 살인 방화 등에 가담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을 훼손한 자들을 희생자로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했음에도 4.3평화공원 내에는 판결에 위배된 위패와 유격대사령관, 인민군사단장 등의 위패가 상당수 봉안돼 있다고 한다”면서 “이 상태에서 대통령이 추념하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정신에 위배된 직무수행이며, 이는 헌법 제65조1항에 의거 탄핵소추 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입법예고안이 원안대로 공포되면 이번 추념행사에 대통령이 꼭 참석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면서 “만일 불참하는 경우 4.3유족회와 야당은 ‘대통령은 4.3 해결에 관심이 없다’고 비난할 것이고, 이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를 불신하는 요인이 돼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참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우 지사는 의견 제출기한이 임박하는데 공식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도당은 당정 협의를 즉시 개최, 추념일자와 위패 정상화에 따른 공식 의견을 제출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그의 이같은 성명 내용이 알려지자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도당 윤리위원회를 소집, 제명 조치하고 출당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논평에서 새누리당 도당은 “새누리당 고문 자격으로 언론에 기고한 박찬식씨의 4.3 관련 망언에 매우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면서도 “대꾸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개인의 궤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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