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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전 제주일보 회장 징역 5년 실형 선고
김대성 전 제주일보 회장 징역 5년 실형 선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2.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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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언론사 사주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에 맞지 않는 범행”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대성 전 제주일보 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대성 전 제주일보 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양호)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법정에 선 김대성 전 제주일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임원 김모씨(55)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제주일보사의 옛 사옥 매각대금 등 회사 자금 134억원을 주식 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08년부터 5년간 제주일보사의 채무로 계상해야 하는 모 중앙 일간지의 선급금 134억원을 임원대여금 변제로 계상한 재무상태표를 작성,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공시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전직 임원인 김씨는 옛 사옥 매각대금 340억원을 모두 사용했으면서 잔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중앙 언론사를 속여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언론사로 평가받고 있는 제주일보사의 사주로서 언론의 사회적 역할에 비춰 일반 기업인보다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투명하고 깨끗한 회계처리 및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언론사의 본분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계처리기준과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무시한 채 제주일보사의 거액의 자금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거나 부족한 경영자금이나 주식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언론사 사주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에 맞지 않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꾸짖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 김 회장이 “수년간 지속된 제주일보사의 경영위기 상황에서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피고인은 법인 회생절차 등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제주일보사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해 독단적으로 그 재산을 처분, 결국 제주일보사는 부도를 맞게 됐다”며 김 회장의 주장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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