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농업용면세유 6663㎘ 추가 배정
농업용면세유 6663㎘ 추가 배정
  • 고성식 기자
  • 승인 2004.11.10 00:00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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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추가 배정분 금액 35억원 달해

농업용 면세유의 사용량이 증가해 부족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면세유 부족분 약 6663㎘가 추가 배정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의원(열린우리당.제주시.북제주군 을)은 8일 도내서 부족한 면세유중 경우 4663㎘, 전량과 중유는 시설감귤 재배농가들이 조기가온을 추가로 준비할 수 있는 물량 5195㎘ 가운데 2000㎘ 전량을 농협중앙회로부터 우선적으로 배정받았다고 밝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추가로 배정받은 면세유의 양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5억에 이르며 나머지 부족물량에 대해서도 다른 시도가 사용하는 않은 물량을 제주지역으로 배정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농협중앙회는 전국적인 면세유 부족물량에 대해 올해 배정물량의 85% 이상이 쓰여지면 농림부와 재경부에 추가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우남 의원은 "농협은 면세유 추가배정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로 고려해 면세유 부족으로 인한 제주지역 시설재배 농가들의 영농 차질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고유가 시대의 시설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실제 시설감귤 난방기 가동시간에 훨씬 모자라는 현재의 불합리한 면세유 공급기준의 개선과 2006년부터 폐지되는 석유류에 대한 면세조치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이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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