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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주 “우 지사 당선시킬 목적이나 의도 없었다” 혐의 부인
한동주 “우 지사 당선시킬 목적이나 의도 없었다” 혐의 부인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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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 … “분위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한 발언” 주장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1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한 전 시장이 첫 재판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해말 제주 정가에 큰 파장을 몰고 온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14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제주지법 제3형사부(최용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한동주 전 시장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근민 지사를 당선시킬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측은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자신을 10개월짜리 한시적 시장이라며 무시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날 행사장에서도 그런 분위기였다”면서 “자신이 힘없는 시장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려다 보니 그런 발언을 하게 된 것이며, 우 지사를 당선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측은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한 반대심문을 통해 당시 한 전 시장이 미리 준비한 축사 원고를 낭독한 후에 원고 없이 한 발언 내용이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또 당시 행사가 열린 곳이 서울이었고, 참석한 모교 동문들도 대부분 제주도지사 선거권자가 아닌 재경 동문들이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한 전 시장도 “변호인의 말대로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다”면서 “우 지사를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라 충동적, 우발적으로 한 발언이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의 반대심문이 계속되자 최용호 부장판사가 양해를 구할 일이 있다면서 반대심문을 중지시켰다.

최 부장판사는 “재판부 인사 이동 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 변론을 종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변론을 다음 기일로 연기하기로 하고 1차 공판을 마무리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새롭게 재판부가 배정된 후에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말 서울에서 열린 자신의 모교 동문행사에 참석, 우 지사에 대한 지지 유도 발언과 우 지사와 ‘내면적 거래’를 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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