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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음주운전 교통사고 낸 검사 ‘견책’ 처분
법무부, 음주운전 교통사고 낸 검사 ‘견책’ 처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2.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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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전 제주지검 검사가 징계를 받게 됐다.

법무부는 13일 최근 검사징계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음주운전을 한 제주지검 박모 검사(37)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리는 등 검사 4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은 지난해 11월 15일이었다.

그는 새벽 0시24분께 제주시 노형오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쳤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차량까지 피해자의 사고 차량과 부딪히면서 추돌 사고로까지 이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박 검사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79%로 만취 상태였다.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박 검사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는 최근 정기인사에서 수도권 지검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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