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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꿩먹고 알먹고’ 자동차세 연납“인기”
‘꿩먹고 알먹고’ 자동차세 연납“인기”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4.02.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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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세 1월 납부 220억원 조기세입… 지난해 정기분 세액과 비슷

 
제주시는 지난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 기간을 운영한 결과 차량 9만584대에 220억5300만원이 납부돼 1년전보다 차량은 48.5%, 금액은 49.3% 늘었다고 밝혔다.

연도별 연납 현황 (지방교육세 미포함)을 보면 2010년 2만4199건 47억1800만원, 2011년 2만7848건 49억5400만원, 2012년 4만4145건 85억3500만원, 2013년 7만9118건 183억9200만원이었다.

제주시의 지난해 자동차세 정기분(6월,12월) 부과 규모가 16만 2000건 233억 원이다.

이를 올 1월 자동차 연세액 일시납부 비율과 비교하면 건수는 55.6%, 금액은 94.4%으로 정기분 세입과 거의 같은 해가 됐다.

이처럼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가 크게 느는 이유는 납세자들이 자동차세 선납 때 할인율이 10%이어서 예금 금리2~3% 안팎과 비교할 때 절세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연세액 일시납부는 매년 1월에 10%, 3월에 7.5%, 6월에 5%, 9월에 2.5%가 각각 할인된 금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사고팔거나 폐차하게 되면 이미 낸 세액에서 이전일자 또는 폐차일자 뒤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은 환부하게 되며 이전등록 때 연납승계 신청을 하면 승계도 할 수 있다.

제주시는 1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납세자를 위해 3월 중 연납 신청을 이번 달부터 다시 접수 받고 있다. 제주시청 재산세과나 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3월 납부 때 7.5%할인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www.wetax.go.kr , www.giro.go.kr 또는 은행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뒤 로그인해 지방세(공과금) 조회납부선택 등을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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