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68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 177억 원 가운데 38.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에 대한 고강도 번호판 영치를 하는 등 ‘다이어트’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제주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25만8864대(2013년12월)로 자동차 총 체납대수 3만2011대와 비교해 보면 10대가운데 1.2대꼴로 체납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말현재 제주도 자동차 등록대수는 모두 33만4426대이다.
자동차 체납횟수로는 1차례 체납차량이 20만980대(65.5%)로 가장 많고, 2차례 5127대(16%), 3~5차례, 4374대(13.6%), 6~10차례 1273대(4.0%)를 차지하고 있다.
차령별 체납현황은 11~15년 차량이 1만1764대(36.7%), 16~20년이 7362대(23%) 등 순으로 확인됐다.
차량 소유자의 연령별 체납현황은 40대가 1만1,064대(34,6%), 50대, 7396대(23.1%), 30대 6818대(21.3%)순으로 분석됐다.
제주시는 실시간으로 자동차 번호를 자동으로 영상 인식해 체납차량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차량 탑재형 카메라를 이용, 연중 1개반 3명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26개 읍면동에서는 자동차 영치반을 별도 운영, PDA 영치시스템 등 장비를 활용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차로 2월말까지 주·야간과 주말을 활용해 주택밀집지역, 아파트 단지, 경마장 등 중심으로 체납차량 고강도 번호판 영치에 나서기로 했다.
고질·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5차례 이상 체납하거나 차령이 10년을 넘긴 차량은 관내(관외) 운행여부, 사실상 멸실여부 등 세밀히 검토하고, 다른 재산소유 여부 등을 조사해 예금압류, 관허사업제한 등을 하기로 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