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5:55 (화)
제주도 “행정시에 재정권과 인사권 모두 주겠다”
제주도 “행정시에 재정권과 인사권 모두 주겠다”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4.02.12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일 행정시 권한강화 방안 발표…내년도 예산안부터 적용하기로

제주도가 12일 행정시에 재정권과 인사권 등을 완전보장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게 됐으나 행정시 출범으로 자치권은 오히려 줄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때문에 행정시는 권한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문제제기가 줄곧 있어왔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행정시 권한 및 기능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해왔다.
 
제주도는 12일 그동안 추진한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행정시의 예산 편성권을 완전히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도의 계획대로라면 2015년도 예산부터 행정시의 의도대로 집행되고, 행정시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9년만에 예산권을 쥐게 된다.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의 양치석 단장은 행정시의 실질적인 재정권 확보방안은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 개선의 핵심적인 사항이다. 종전의 시·군세인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세외수입 등을 행정시의 자체재원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제주시 일반회계 7200억원, 서귀포시 일반회계 5000억원 등을 행정시가 자율적으로 다루게 된다.
 
여기에다 행정시 조직·인사권도 확대된다.
 
제주도는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시의 조직신설, 통합, 부서별 정원조정 등 총정원 범위 내에서 행정기구 및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또한 행정시의 각종 위원회 설치, 자치법규발의 요청권 등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조례 제정이 필수이다.
 
제주도는 (가칭)‘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 지원 조례를 제정, 행정시 권한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양치석 단장은 주민들이 행정시에 찾아와서 요구를 하더라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행정시에서 자치법규 발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도청 본청 내에 체계적인 전담조직인 (가칭)‘행정시지원과를 설치하고, (가칭)‘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위원회를 만들어 행정시 위상 강화를 돕겠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또 이달중 행정시 지원 계획을 해당 부서에 시달, 10월 이전에 조례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가 이날 발표한 계획은 획기적이다. 그러나 제주도가 행정시에 이것저것을 요구한다면 과연 행정시가 안된다고 하기는 여전히 힘든 구조이다.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돼 온 제왕적 도지사에 대한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을까.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