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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도, 보호누각도… “정체불명의 보호누각 건립사업”
불상도, 보호누각도… “정체불명의 보호누각 건립사업”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2.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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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실련, “불상 보호누각 건립 불법 설계·시공 확인” 주장

특혜 예산 지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우근민 제주도정의 불상 보호누각 건립 사업이 무자격업자에 의해 지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도 지정 문화재(자료)인 불상의 보호누각 건립 사업을 문화재 수리 업체가 아닌 일반 설계업체와 건설업체가 건축 설계부터 시공까지 시행했다는 것이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은 10일 성명을 통해 “문화재 불상 보호누각 건축에 따른 발주와 설계, 시공, 하도급 등 모든 과정이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서 일반 건축물처럼 짓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우근민 도정은 이에 대한 지도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경실련은 최근 시도 지정 문화재자료 불상 보호누각 건립사업과 관련해 문화재청에 질의하는 한편 문화재 수리 기능자에 의한 건축현장 실사를 벌였다면서 이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문화재청의 답변에 따르면 지정문화재(자료 포함)를 포함해 이를 둘러싸고 있는 구역 내 지정문화재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시설물이나 조경까지도 문화재 수리 등에 관란 법률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문화재 수리의 범위)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이번 불상 보호누각 건립사업도 ‘문화재 수리’ 범위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설계 및 시공, 감리까지 문화재 수리 등록 업체에 의해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경실련은 이런 규정이 무시된 채 불상 보호누각이 제멋대로 지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애월읍 봉성리에 있는 선운정사의 문화재자료 석조불상.
실제로 경실련이 애월읍 소재 선운정사의 문화재자료 석조불상 보호누각 건립 공사의 설계를 맡은 Y사와 공사업체 D건설에 대해 문화재수리업으로 등록됐는지 확인한 결과 D건설은 종합문화재수리업으로 보수단청업, 전문문화재수리업으로 조경업 및 보존과학업이 등록돼 있었지만 Y사는 문화재수리업 등록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D사도 발주처인 선운정사로부터 보호누각 건립공사를 수주받은 후 이를 무자격자인 J씨에게 하도급을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 지정 문화재인 제주시 월평동 삼광사의 목조불상 보후누각 건립사업도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두 무등록업체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실련은 “삼광사가 제출한 정산내역 증빙자료는 자부담 및 보조금 입금 내역과 선급금 3억원 및 준공금 5억원이 2회에 걸쳐 통째로 빠져나간 통장 거래내역이 밝혀졌다”면서 “여기에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도록 돼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실련은 “불상 보호누각 건립사업 설계도면이나 시방서 등을 보면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은 그 어디에도 담겨있지 않다”면서 “단순히 일반건축물인 법당을 짓는 형식의 설계도면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상 크기는 작은데 보호누각은 1층 34.85평 또는 2층 163.48평 규모 등으로, 적정 규모의 누각을 짓는 다른 지역의 보호누각 크기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우근민 도정의 불상 보호누각 건립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에서부터 건축설계 및 공사, 예산 집행에 이르기까지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나 현황 조사, 타당성 검토 등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봐주기 특혜로 얼룩진 단순 사찰 건립 보조금 지원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 우 도정을 향해 “발주처 마음대로 짓고 있는 보호누각 건립사업에 대한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해명해야 한다”면서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상 보호누각 선립사업에 대해 사정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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