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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세 체납액 자진납부 당부드리며
[기고] 지방세 체납액 자진납부 당부드리며
  • 중문동
  • 승인 2014.02.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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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문동주민센터 고은지 주무관
중문동 오은지 주무관
서귀포시 중문동은 내가 공직에 첫발을 내딛으면서 근무하게 된 곳이다. 신규 공무원으로서 공직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새내기 공직자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각오가 대단한 지금 첫 발령지로 중문동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다.
 
평소 직원과의 거리를 좁히는데 힘쓰는 동장님은 직원 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 체납액 징수 등의 업무에 동사무소 직원 모두가 협조할 것을 지속적으로 당부하신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동장님 이하 중문동 직원들의 인도 하에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중문동사무소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가지게 되었다. 많은 것을 배우는 요즘 생활이 즐겁고 중문동사무소로 출근하는 발걸음이 가볍다.
 
우리 중문동은 대포 주상절리, 중문관광단지에 제주여미지식물원과 관광해양수족관 그리고 약천사법화사 등의 사찰 등이 있어 외국인을 포함한 관광객들 사이에서 아름답다고 유명한 관광명소이다. 중문동이 관광명소로 자리 잡음에 따라 서귀포시 중문동 일대에는 특급호텔과 컨벤션 센터, 콘도 등 위락시설이 고루 갖춰진 국내 최대의 관광단지가 조성되었다. 그리하여 관광산업이 발달하고 마을에 소득창출, 서민생활에 활성화를 이루어 냈다.
 
이러한 중문동의 발전은 중문동 주민들이 당연히 누리는 권리이다. 지방자치법 제13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하지만 권리에는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이에 따라 헌법 제3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지방자치법 제21조 법령에 '그 소속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라고 명시 되어 있듯이 주민에게는 납세의 의무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주민들의 이해와 성실한 납부를 부탁한다.
 
2월 말까지 2013 회계연도 마무리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맞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기한내 납부하지 못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지방세는 정기분으로 1월에는 등록면허세(면허), 5월에는 지방소득세, 6·12월은 자동차세, 7·8월은 주민세, 7·9월은 재산세를 부과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하시거나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신용카드 조회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방문이 힘들 경우 고지서에 표시된 전용(가상)계좌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우리가정에 부과된 지방세는 모두 납부가 되어졌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혹시나 아직까지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있다면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읍··동사무소 및 시청 세무과로 가셔서 자진납부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기타, 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중문동 세무담당 고은지(760-4832)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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