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청정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유지하기 위해 제주국제공항 주차장 등 56곳에서 ‘자동차 공회전 점검’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서귀포시도 2월부터 3월까지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과 홍보를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자동차 공회전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없애고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자동차 연료 절감을 통한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점검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제주국제공항 주차장 등 56곳에서 이뤄진다.
서귀포시 공회전 제한지역은 3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과 차고지로 대정읍 1곳, 남원읍 1곳, 성산읍 2곳, 표선면 2곳, 동지역은 15곳이 지정돼 있다.
점검방법은 공회전을 하는 차량에 1차 구두경고를 하고 경고 이후에 계속해 5분을 초과해 공회전을 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2차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해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5분 이상 불필요한 공회전 차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와 환경오염을 미리 예방한다는 시민들의 환경의식이 확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