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21:23 (목)
서귀포시 1월 자동차세 연납 43억7100만원 징수
서귀포시 1월 자동차세 연납 43억7100만원 징수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4.02.05 1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가 올들어 1월 한 달 동안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결과 1만8127건 43억7100만원이 징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1만6566건 38억1300만원보다 1561건(9.4%) 5억5700만원(14.6%)이 는 것이다.

연납 신청대상은 차량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차량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가 81.4%, 승합차가 2%, 화물자동차가 16.5%, 특수자동차가 0.1%를 차지, 대부분 승용자동차 소유자들이 연납을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월에 연납신청(할인 10%혜택)을 하지 못한 납세자는 3월, 6월, 9월에 신청이 할 수 있다. 3월엔 7.5%, 6월엔 5%, 9월엔 2.5% 할인혜택이 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