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올들어 1월 한 달 동안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결과 1만8127건 43억7100만원이 징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1만6566건 38억1300만원보다 1561건(9.4%) 5억5700만원(14.6%)이 는 것이다.
연납 신청대상은 차량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차량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가 81.4%, 승합차가 2%, 화물자동차가 16.5%, 특수자동차가 0.1%를 차지, 대부분 승용자동차 소유자들이 연납을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월에 연납신청(할인 10%혜택)을 하지 못한 납세자는 3월, 6월, 9월에 신청이 할 수 있다. 3월엔 7.5%, 6월엔 5%, 9월엔 2.5% 할인혜택이 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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