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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공룡 '대형할인점' 규제 가능할까?
[초점] 공룡 '대형할인점' 규제 가능할까?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8.24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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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입점 제한 등 규제 - 제주도 차원 대책 마련 필요성 증대

# 가게 문 닫고 싶다 

제주지역 대형유통점들의 지역상권 장악력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소위 '골목상권'  붕괴 이야기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서둘러 대책마련을 해야한다는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다.

실제 정책적으로 대형유통점에 대해 규제를 해야 한다는 공식의견들도 하나 둘 씩 나오고 있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회가 제주도수퍼마켓협동조합·동문재래시장상인회 등과 공동으로 조사한 제주지역 중소유통업 경영실태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재래시장 상인과 수퍼마켓 161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도내 중소유통인 70.8%가  "제주경제 위기국면이다"라고 평가했다.

  제주지역 경제를 위기국면으로 보는 주된 사유에 대해 81.6%가 '대형마트 출점'을 들었다. 지속된 경기부진에다 대형유통점들의 시장 장악력이 커지면서 중소유통인들은 몰랄 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들이다. 

이를 반영하듯 영업상황이 악화될 경우 절반에 가까운 48.6%가 기업의 문을 닫는 '휴·폐업'을 고려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수퍼마켓은 79.2%업체가 '휴·폐업'을 고려할 것이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그만큼 절망적이라는 말이다.

 이는 최근 발표되고 있는 경제관련 지표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24일 발표한 7월중 제주지역 소비관련 지표 동향에 따르면 도내 매장매출액은 중·대형매장을 중심으로 건실한 신장세

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월 11.7% 증가에 이어 7월도 매출액이 9.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이 같은 매출액 증가는 대형매장이 주도했을 뿐 소형매장은 갈수록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중형매장은 9.8% 증가했으나, 소형매장은 오히려 11.4%가 감소했다. 


 #  공룡화되는 대형 유통점 진출 실태는


 민주노동당이 신세계이마트 경영공시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에 23조6000억원이 국내 대형유통점 매출이었다. 이중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사의 시장점유율은 70% 수준이었다.

그 중 이마트는 전체 매출의 3분의 1인 6조6000억원의 매출과 53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마트 점포가 전국 75개 인점을 감안하면 한 점포당 평균 880억원의 매출, 71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셈이다.

 제주시에도 이마트 2곳, 인구 8만인 서귀포시에는 이마트와 삼성홈플러스 2곳이 영업을 하고 있다.

지난 8월4일 탐라자치연대, 동명백화점상가번영회 등이 주최한 서귀포지역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대형유통점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시됐다.

당시 주제발표자로 나섰던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회장은 발표문을 통해  "대형마트 진출 이후 평균 매출이 49% 감소했으며 대형마트는 공산품의 경우 다량의 제품을 본사에서 일괄 구입, 각 점포에 판매하는 시스템으로 제주지역 중소기업제품의 도내 시장을 잠식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조 지회장은 "대형마트의 가격파괴 역시 통상 납품 중소기업에 대한 가격부담 전가를 통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상관의 중소유통인들과 납품 제조중소기업 모두 폐혜를 주는 처사"라고 밝혔다.

또한 이마트 등 대형마트의 경우 본사를 제주에 두고 있지 않아 도내에서 얻은 지역자금이 재투자되지 않고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지난 4월 밝힌 '제주지역 자금의 역외유출현황'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연평균 2700억원 정도가 유출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시작되는 대형유통점 규제 움직임
 

대형유통점에 대한 문제는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해외에서도 이에 대한 규제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1973년 '르와이에법'을 제정해  대형점 입점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독일은 일정규모 이상의 소매시장의 경우 허가제로 규제하고 있으며 지역의회, 소비자연합 등과의 사전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은 2002년에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을 통해 대규모점포의 유통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중소유통인들을 위해서는 조직화와 협업화를 통한 지원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 정책이 하나 둘 씩 실행 되가고 있다. 
 

대형유통점의 신규입점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심의 등의 방법으로 기존 지역경제구조에 대한 보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를 시작으로 광주에서도 진행됐다. 광주의 경우 2006년 2월에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의 보호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준주거지

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할인점, 전문점에 대한 대규모점포(매장합계 3천㎡ 이상) 입점을 제한한다"는 도시계획조례안을 개정했다

이 밖에도 제천은 일반주거, 준주거지역에 대해 대형점을 불허하는 등 기초자체단체별로 이와 유사한 형태로 규제가 시작되고 있다. 
 
국회차원에서도 각 정당별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또는 특별법 형태로 제출돼 계류중인 상태다.


 # 제주지역은 가능할까?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회 역시 지난 7월 도의회를 방문해 제주지역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와 중소유통업체 활성화 조례 제정을 의회에 정책제안형태로 제출했다.

김태환 제주도정 역시 이 정책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공론화의 과정을 거친다면 지역차원에서도 규제방안을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이와 관련 24일 정책논평을 내고 "지금과 같은 지역 유통시장의 왜곡을 균형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대형할인점 입지를 제한하고 영업시간 제한, 영업품목 제한을 비롯해 과당경쟁행위 제한 등 불공정 경쟁행위를 통제하는 등의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중소유통업의 건전육성을 위해서는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협업화, 조합화를 유도하고 공동구매 등 물류효율화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중소유통업에 대한 지원 제도화 역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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