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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 14일 첫 공판
공직선거법 위반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 14일 첫 공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2.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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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이 오는 14일로 잡혔다.

‘우근민 지사와 내면적 거래’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이 잡혔다.

제주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동주 전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14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법원은 재판을 개시하기에 앞서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를 물었으나, 한 전 시장측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말 서울에서 열린 자신의 모교 동문행사에 참석, 우 지사에 대한 지지 유도 발언과 우 지사와 ‘내면적 거래’를 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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