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을)은 4일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주산 월동채소의 수급조절정책을 실시해 반복되는 월동채소 처리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세부방안으로 월동채소생산조정 직불제 전면 개편, 계약재배 활성화 지원, 연합 출하조직 구성과 운영의 지원, 밭작물 수급가격 안정기금 확충, 농어업인력지원센터의 설치 지원 등을 제시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월동 무와 양배추의 가격안정을 위한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추가대책마련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우선 월동채소 처리 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자율적인 생산면적의 조정을 통해 고질적인 과잉생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월동채소생산조정 직불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농가의 참여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직불금 단가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유채 등 경관작물 재배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관광자원 확충과 월동채소재배면적 감축효과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리 계약재배의 확대도 강조했다. 별도의 인센티브 지원으로 농가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대체작물을 통한 월동채소류 재배면적 조정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계약재배를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출하조절 및 마케팅을 함께 시행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들의 연합조직 구성과 운영을 제주도가 적극 지원함으로써 유통단계에서의 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의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재원확충을 통해 생산자 단체들의 계약재배에 따른 위험부담을 덜어주고 생산자단체들의 연합조직 구성과 운영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김우남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인력알선 및 농작업 대행까지 책임지는 농어업인력지원센터를 생산자단체가 설치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법 제122조에 따른 서면질문 등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협중앙회장에게 월동 무와 양배추의 가격안정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고 이를 조속히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