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골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허경호 부장판사)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5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인 백씨는 골프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강모씨 등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체불임금 등 합계액이 8300만원에 이르고, 그 중 적은 금액만이 변제됐다.
다만 허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경영상의 과실보다 외부여건 악화가 임금 등 체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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