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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못한다”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못한다”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4.01.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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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체납자 182명 관허사업 제한 예고

제주시는 최근 지방세 체납자 182명(체납액 4억5300만원)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 통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에겐 2월말까지 예고기간을 걸쳐 관련 부서에서 청문절차를 통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지방세를 3차례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제주시는 해당 인․허가 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제재인 관허사업 제한을 강력히 추진한다.

관허사업 제한 대상 주요 인·허가 업종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이·미용업, 건설업, 옥외광고업 등이다. 경찰서는 총포의 소지, 교육지원청의 경우 학원의 설립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지난해 4월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 기본법’제65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 요건이 체납액 100만 원 이상에서 30만 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됐다.

제주시는 관허사업 제한 조치로 지난 2011년부터 개년 동안 227개 업소에사 체납액 4억7500만원을 징수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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