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제주시, 옛 한국은행 청사 소유권 이전등기 마쳐
제주시, 옛 한국은행 청사 소유권 이전등기 마쳐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4.01.29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월부터 본격 리모델링, 5월 일부 사무실 재배치

제주시는 옛 한국은행 제주본부 청사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2월부터 본격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벌여 나가게 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8월 30일 김상오 제주시장과 박성준 한국은행 제주본부장과 매매계약을 하고, 지난 1월 22일 1차 중도금 30억 원 납부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청사 매입금액은 모두 153억5700만원으로 해마다 30억 원을 2018년 7월까지 5년 동안 분할상환하기로 계약돼 있다.

옛 한국은행 청사는 터면적 3763㎡(2필지), 건축연면적 3514㎡로 지하1층 지상3층, 부속동 포함 3동이다.

이곳엔 제주시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국(3개과), 위생관리과, 어학실, 시민쉼터 등을 배치 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예산 12억 5000만원을 확보해 2월부터 6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해 5월에 종합민원실, 위생관리과를 배치하고, 6월에는 문화관광국 등을 배치할 계획이다.

리모델링 공사에 앞서 현재, 석면철거공사를 하고 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