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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선관위 '4대 중대 선거범죄' 정해 집중 단속
도 선관위 '4대 중대 선거범죄' 정해 집중 단속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4.01.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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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 그냥 안 넘어간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도서관위 대회의실에서 '2014 주요업무시행계획 시달회의'를 열고 '6.4 지방선거 4대 선거범죄 집중 단속 및 사전투표제'등 중점 관리대책을 시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달회의에서 도 선관위는 공무원의 줄서기·줄세우기 등 선거 관여행위, 후보자 추천사퇴와 관련한 금품 수수행위, 민심을 왜곡하는 불법 선거여론조사, 불법 선거운동 조직 설립 등을 '4대 중대 선거범죄'로 정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에 전국 단위로는 처음 시행되는 '사전투표'제도를 유권자, 정당, 후보자,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시연회를 열어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사전투표'에 따라 오는 6월4일, 유권자가 개인 사정으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5월30일~31일 동안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하게 된다.

이로 인해 선관위는 제주도 평균 65%인 지방선거 투표율이 상승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지방선거 사상 처음으로 '개표사무원 국민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표사무원 국민 공모제'는 일반 국민도 지방선거에서 직접 개표 사무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선거관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개표관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정당, 후보자의 정책, 공약정보 공개시기를 선거일 전 30일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월초부터 각 정당 제주도당의 5대 공약과 도지사, 교육감 등 지방선거 후보자의 5대 공약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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