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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세정 분야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4년부터 세정 분야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 표선면
  • 승인 2014.01.28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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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표선면 재무담당 양인창

표선면 재무담당 양인창
2014년부터 세정분야와 관련하여 몇가지 제도가 바뀌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세부 내용을 알려드리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어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 주택 유상(매매)거래시 취득세가 인하되고 있다.

☞ 주택가격 6억원 이하는 2%에서 1%로, 6억원~9억원은 2%, 9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인하되었으며, 전년도 8.28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2. 지방세 환급, 자동차세 연납도 전화 한통화로 신청이 가능하다.

☞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구축으로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통화로 세금납부뿐만 아니라 지방세 환급,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전화 한통화로 one-stop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 지방세 환급 신청은, ARS 전화 (1899-0341)➜ 주민번호 입력, 환급금액 안내 ➜ 입금계좌 자동입력 ➜ 처리결과 문자수신이 된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납부는 1,3,6,9월에 이용이 가능 하며, ARS 전화 (1899-0341)➜ 차량번호, 주민번호 입력 ➜ 자동차세 연납 실시간 신청 ➜ 연납금액 안내, 처리결과 문자수신이 된다.

※ 기억하자 ! 1899-0341 ! 8자리만 기억하면 된다.

3. 자동차, 사고 팔 때 자동차세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 종전 자동차를 사고 팔 때, 또는 말소등록(폐차)할 경우에 종전에는 자동차세를 매매・폐차일이 속한 다음 달에야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 고지서가 발송되었으나, 이제는 매매・폐차시 납세자가 직접 신고 납부가능하도록 바뀌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후불제 방식으로 고지서를 받게되는 불편함을 없앴다.

4. 23년만에 처음으로 등록면허세가 인상되었다.

☞ 사회경제여건의 변화와 납세자의 담세능력을 고려하여 22년동안 고정되어온 면허세가 올해에는 50% 인상되었다. 서귀포 읍・면 지역인 경우에는 (제1종)은 당초 18천원 ➜ 27천원, (제2종)은 당초 12천원 ➜ 18천원, (제3종)은 당초 8천원 ➜ 12천원, (제4종)은 당초 6천원 ➜ 9천원, (제5종)은 당초 3천원 ➜ 4.5천원으로 각각 인상되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인하된 세목도 있고 더욱더 편리한 방법으로 바뀐것도 있는 반면 등록면허세와 같이 인상된 경우도 있다. 다소 부담스러운 것도 없지 않지만 결국 우리 도와 주민을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우리 지방세와 재정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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