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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자재에도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해야
친환경농자재에도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해야
  • 김병욱 기자
  • 승인 2004.11.07 00:00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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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자재에도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해야
제조일자만 표시돼 판매되는 친환경농자재가 유통기한이 지나 효능이 떨어졌는데도 이를 알 길이 없어 유통기한의 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친환경 제품들은 제조일자만 표기돼 있는데 이 때문에 제조된지 수년이 지난 제품도 일반 농가에 버젓이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정작 농약관리법에는 농약의 유통기한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친환경농자재는 비료관리법이라는 다른 규정을 적용해 유통기한을 표기하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농가에서는 ‘유통기한이 없는’ 친환경농자재를 사용하다보니 효능.효과가 떨어져 영양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울상을 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농자재 생산업체 관계자는 “일반 친환경제품들은 제조일만 표기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농가들에게는 별도의 사용 설명을 하고 있다”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선 농가에서는 사용기한이 있는 친환경농자재들만이라도 제품 포장에 유통기한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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