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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으로 국제결혼 중개한 50대 여성
무자격으로 국제결혼 중개한 50대 여성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4.01.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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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 "수사 확대해 무자격 중개업자 근절"

자격증 없이 선원 등을 상대로 국제결혼을 중개한 업자가 해경에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제주도내 해양수산업 종사자 및 농어촌 미혼 남성들을 상대로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을 중개한 이모씨(57. 여)와 결혼중개업 종사자 명의를 대여해준 L씨(28)를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수사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8월4일부터 최근까지 총 7회에 걸쳐 미혼 남성 7명에게 국제결혼을 중개해 중개비 명목으로 9000여만원 가량을 챙겼다.

해경은 국제결혼 중개업 자격증이 없음에도 활발히 중개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이씨를 붙잡았다.

이씨는 지난 2010년, 국제결혼 중개업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결혼중개업 종사자로 명의만 등록해 이씨에게 명의와 상호를 넘겨준 혐의로 L씨도 함께 붙잡혔다.

이와 관련해 서귀포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무자격, 무등록 결혼중개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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