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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테크노파크는 비리 복마전(?) … 제주도감사위 ‘기관경고’
제주테크노파크는 비리 복마전(?) … 제주도감사위 ‘기관경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1.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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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관리 소홀, 용역 및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등 무더기 적발

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 결과 직원 복무관리와 지적재산권 관리 소홀, 용역사업 및 개발사업 부적정 추진 등을 이유로 '기관경고' 요구라는 조치가 내려졌다.

(재)제주테크노파크가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관리를 소홀히 하고 용역사업과 개발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는 27일 발표한 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통해 모두 37건의 지적사항 가운데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에 맞지 않게 소관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22건에 대해 ‘기관경고’라는 카드를 빼들었다.

이와 함께 관련 직원 20명이 무더기로 신분상 조치를 받게 됐다. 신분상 조치 내용을 보면 징계 1명, 훈계 11명, 주의 8명 등이다.

우선 징계조치가 요구된 직원 A씨는 도외 출장을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출장여비 122만여원을 과다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생장환경 통합관리 모듈 제작 용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역업체 선정과 결과물 검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을 비롯해 연구논문 및 특허 출원을 하면서 주 연구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실적에서 제외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또 유기 계약 근로자의 경우 1년간 근무실적을 평가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함에도 4급 연구원으로 신규채용된 직원이 평가도 없이 8개월만에 3급 부장 직무대리로 임용된 부분이 지적되기도 했다.

도감사위는 이에 대해 관련자에게 훈계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연구원 2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48일이 지나서야 사표를 수리한 관련자들에게도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에는 연봉 조정을 하면서 부서장 3명에게 근거도 없는 주거지원비를 지급하고 일반 직원에게 업무추진비 등을 연봉에 포함시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지적재산권 관리를 소홀히 해 특허권이 소멸된 사례, 제주형 고부가가치 아열대 약용작물 생산을 위한 U-IT 생장관리 시스템 개발 사업 시행 때도 공모 없이 사업대상자를 부적정하게 선정한 사례 등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다.

이처럼 직원의 출장 등 복무관리와 지적재산권 관리를 소홀히 한 점, 용역사업과 개발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했다는 점을 들어 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해 ‘기관경고’라는 감사위 진단이 내려진 것이다.

감사위는 앞으로도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감사결과 조치사항 점검을 통해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테크노파크에 대한 종합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해 9월 4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지난 2012년 5월 1일 이후에 추진한 업무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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