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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6·4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4.01.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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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선관위 "전담반 편성해 위법행위 엄중 처벌 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제6회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오는 6월4일 열리는 선거의 산정된 제한액은 ▲ 도지사·선거교육감선거 4억8500만원 ▲ 비례대표도의원선거 7600만원 ▲ 교육의원선거 평균 5660만원 ▲ 지역구도의원선거 평균 4580만원이다.

이는 지난 2010년 실시된 지방선거보다 도지사·교육감 선거 500만원, 교육의원선거 평균 100만원, 지역구도의원선거 평균 11만원이 감소한 액수다.

만약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해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시,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된다.

또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도 선거비용에 포함되기에 예비후보자 등록시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도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과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예방활동에 노력하겠다"며 "선거비용 자료수집 전담반을 편성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범위내에서 1회 발송할 수 있는 홍보물 수량은 ▶도지사선거·교육감선거 2만4035매 ▶교육의원선거 최저 3264매(제4선거구), 최고 7217매(제3선거구) ▶지역구도의원선거 : 최저 411매(제28선거구), 최고 1363매(제9선거구)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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