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해명자료 통해 세간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 반박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선운정사 불상과 관련, 24일 해명자료를 통해 문화재자료 지정은 적법한 절차를 거졌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이날 해명자료에서 “지난 2010년 소장자가 문화재로 지정을 요청해옴에 따라 중앙문화재위원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문화재자료 지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2011년 3월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다른 지역에 비해 석조불상이 희소하며, 이 불상은 제작당시의 시대상을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등 보존·연구할 자료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문화재 지정을 반대한 의견을 배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정인의 의견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지 않았다. 3인의 의견은 도문화재위원회 심의 때 전 위원에게 자료로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선운정사 보호누각 경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예산편성은 요구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편성한다. 선운정사 보호누각 신축은 중앙문화재위원 및 보존처리 전문가의 보호시설 필요성 의견이 제기돼 예산편성이 됐다”고 해명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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