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온 힘'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온 힘'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4.01.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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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13회계 연도폐쇄기 기간인 오는 2월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줄이기에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2013년도 제주시의 지방세 총 부과액은 5092억 원으로 지난해 4,429억 원보다 663억 원이 늘어나 15%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평균 16.6%씩 늘었고, 징수액은 같은 기간 연평균 18%씩 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체납액은 현재 192억 원(부과액 대비 3.7% 체납률)으로 제주시는 현 체납액을 116억 원까지 줄인다는 목표로 남은 정리 기간에 집중적인 납부독려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체납자에게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고,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체납자 재산을 조사해 압류하고,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 정보 등록 등 가능한 모든 행정제재 조치를 강력 시행할 방침이다.

체납액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63억 원)에 대해선 읍면동 직원까지 가능한 인력을 총 동원해 차량밀집지역 주차장, 이면도로, 경마장 등 전지역에 걸쳐 대대적인 영치 단속하기로 했다.

체납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새롭게 도입해 운영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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