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냄새를 낸 제주시지역 가축분뇨배출시설과 관련 사업장 66곳이 최근 2년 새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최근 2년 동안 가축분뇨 관련사업장 지도·단속을 벌여 고발 40건, 과태료 16건, 개선권고 5건, 경고 5건 등 66곳을 행정처분하고, 이곳에 대해 연중 특별중점 관리해나가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무허가·미신고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가축분뇨를 하천 등에 유출하는 행위, 부숙되지 아니한 퇴·액비를 농경지 등에 과다 살포하는 행위, 가축분뇨의 무단 투기와 하천 등 공공수역에 유입시키는 행위 등이다.
특별점검을 통해 관리가 양호한 농가는 연 1~2차례, 관리가 부실한 농가는 연 4차례 이상 점검을 하고, 설 연휴, 봄철 해빙기, 장마철, 추석 연휴 등 취약시기에는 수시로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상습적인 농가·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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