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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자동차세 미리 내고 할인 받으세요
1월, 자동차세 미리 내고 할인 받으세요
  • 미디어제주
  • 승인 2014.01.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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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남원읍 재무담당부서 김규선

남원읍 재무담당부서 김규선
해가 바뀔 때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서민들의 푸념(?)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라면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다면 어차피 내야하는 자동차세, 연납제를 이용해 세금을 줄여보자.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내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 5%, 9월 2.5%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자동차세 연납은 세테크의 한 방법으로 납세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연납기간 중 시 세무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후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를 선택해 신청,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연납신청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가 주소지로 송부되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납부 한 후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할 경우 소유권 이전 일자 또는 폐차 일 이후 일정기간만큼의 자동차세를 환급받으며, 이전 등록 시 연납승계신청서를 제출하면 자동차세 승계가 가능해 손실을 볼 일은 전혀 없고, 자동차세 연납 후, 타 시.군.구로 전출 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 할 필요가 없다.

더불어, 작년부터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지방세 납부금으로도 사용 할 수 있는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사용하지 않아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던 신용카드 포인트를 자동차세 납부 시 사용 한다면 한 푼이라도 아쉬운 이 때, 연납할인도 받고, 신용카드 포인트도 활용하는 1석 2조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경기가 어려운 만큼 조금만 신경 쓰면 힘들이지 않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인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이달 중 연납신청과 납부를 통해 10% 할인혜택을 누리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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